고시
일부개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98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
3. 부속서 3(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4. 부속서 4(어린이용 비비탄총)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