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29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시장시공가격 결정, 가격검증시스템(Feed back)에 건의된 가격의 검토 및 결정, 기타 필요한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계획 확정
2.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가격의 심의ㆍ의결
3. 가격정책에 대한 건의
4. 기타 중요한 품목의 시설자재가격의 심의ㆍ의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설사업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 정부기관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가격책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부기관,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前)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참여기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자재 가격조사에 경험이 있는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의 건설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ㆍ직원
3. 대학의 당해분야 부교수급 이상
4. 시설자재 가격조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5. 기타 시설자재 가격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주요 수요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3. 대학교
4.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협회
5. 삭제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유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원가기준과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장 시설자재가격 분과심의위원회
제10조(기능) 분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기가격조사의 시장시공가격에 대한 검토 후 위원회 상정
2.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가격 중 경미한 사항 검토ㆍ의결하고, 중요한 품목은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
3. 기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가격의 검토 및 의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가격결정 및 검증분야가 특정분야로 국한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적ㆍ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자재가격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건축 분과심의위원회)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
2. (토목ㆍ환경 분과심의위원회)토목환경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
3. (기계설비 분과심의위원회)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
4. (전기ㆍ통신 분과심의위원회)전기ㆍ통신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 별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설자재 가격조사에 경험이 있는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의 건설관련 기술직렬 2급 이상 임ㆍ직원
3. 시설자재 가격조사 경력 7년 이상인 자
4. 기타 시설자재 가격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③ 분과위원장은 제11조 각호의 소관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과장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소관과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정부기관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가격책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부기관,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제14조(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규정 제4조2항의 정기 가격조사에 따라 연 2회 개최하고, 특정품목의 가격급등락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⑥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조(간사)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결과 상정) 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ㆍ의결된 사항 중 시장시공가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기타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ㆍ연구의뢰) 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급)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재검토 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