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13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쟁송결과에 따라 다시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기준의 확인 및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과장급 직위에 있는 내부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나. 식품ㆍ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있는 협회ㆍ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식품ㆍ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 연구ㆍ전문기관 등의 임ㆍ직원 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 취합, 회의개최 준비, 회의진행 및 결과기록 등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처분부서"라 한다), 소관 분야의 행정처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하 "처분 총괄부서"라 한다) 등을 포함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 의결로써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 심의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 처분부서 또는 처분 총괄부서의 장은 그 부서가 속한 국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와 처분 총괄부서는 사전에 심의안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처분부서와 처분 총괄부서가 검토한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안건 또는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통보를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 등 상정 안건을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의 필요성을 인정한 안건은 처분 총괄부서의 장이 상정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부서, 처분부서 또는 처분 총괄부서의 담당자 등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고문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① 제9조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의위원장")은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출석위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재심의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③ 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심의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재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재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4항의 "담당자"는 "장"으로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제9조제5항(제1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처분부서 및 처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처분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위원 및 재심의위원회 위원 2. 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답한 사람 제13조(회의 비공개)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외부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