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당직자가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조치를 한 후 자신의 집 등에 머무르면서 전화당번을 위주로 하는 당직을 "재택당직"이라고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편성)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①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청사 내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불조심기간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사 내 당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직후에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서 당직개시 전에 당직비품을 인수하여야하고 당직종료 후 이를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자의 근무시간) ① 숙직자의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도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③ 평일의 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이상 당직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후 집에서 당직근무)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시 1시간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자는 다음사항을 점검 이행한다. 1. 당직용 이동전화에 기관 대표전화를 착신전환 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무실의 집기류 보안상태, 전열기 차단상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퇴청, 실내ㆍ외부 보안점검을 실질적으로 한다. 3. 화재 및 침입자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4.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 되는 등 재택근무에 의해서는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6.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산림청 및 산하기관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인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조(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인계시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의 하단 「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예정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최종 퇴청자에게, 2차적으로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책임소재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0조(비상근무의 발령 요청) 비상근무의 발령은 다음의 경우에 그 사유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 소요시간, 동원대상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지방청장에게 요청한다. 1.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등이 주요시설에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할 때 2. 대형산불 또는 풍수해 등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할 때 3. 기타 산림청장 및 지방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