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지방산림청장이 관리하며,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의 관사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각호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관사 물품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의 종류) ① 지방산림청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의 지방산림청장ㆍ각 과장이 사용하는 관사
2. 직원용 관사 : 지방산림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
②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2. 직원용 관사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으로 한다. 단, 수용가능한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사관리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직원용 관사의 입주기준은 지방산림청 전입일 순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간부급 관사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 공석이거나 연고지전보 등으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④ 관사관리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⑤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는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6조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유의사항)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ㆍ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
3.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모성 (전구ㆍ그릇 등)기구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 전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모성 기구의 수선ㆍ교체 비용을 관사 관리자가 부담한다.)
4. 입주자는 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변경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손해변상책임)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관리 사항은 관사관리자 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지방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