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787 발령일: 2024년 12월 13일 시행일: 2024년 12월 5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신안군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2002호 [2024. 12. 5.]   4. 통계작성의 목적: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신안군 인구 약 14,914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