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계룡시아동복지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789
발령일: 2024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5호 [2024.12.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계룡시 아동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17세 이하 아동(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현재, 계룡시 주민등록이 등재된17세 이하 아동인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