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710
발령일: 2024년 12월 3일
시행일: 2024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및 관련 문서(Documents)에 고시되는 시설, 동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탑재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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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및 기술기준 등) ①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별표1 및 별표2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또는 국제규정ㆍ표준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
2.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완성 및 준공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의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품질관리"란 항행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8.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유지보수업무"란 항행시설의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실적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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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질관리)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전 성능확인) ① 설치자는 항행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항행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운영 전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상점검 및 성능확인점검을 합격한 시설이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설치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Up-grade)한 LOC, GP,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추가로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할 것
2. GP 및 LOC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8조(운영준비)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완성검사 및 준공확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당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문제가 없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개시 검사 및 승인)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개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개시 검사를 시행한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검사를 담당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개시 검사관의 자격) ① 운영개시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이상 근무한 자
제12조(운영개시 검사방법)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개시 검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 ① 검사관은 운영개시 검사를 완료한 후에 운영개시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개시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개시 검사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으로부터 운영개시 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개시) 항행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에 합격하거나, 제10조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