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34 발령일: 2024년 12월 1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 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의 계약 다. 제3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의 계약 2. "공제사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공제업ㆍ손해공제업ㆍ제3공제업을 말한다. 3. "생명공제업"이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공제업"이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공제업"이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공제자"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과 중앙회를 말한다. 7. "회원"이란 제6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8.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를 출재사라 하고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 10. "공제계약 관계자"란 공제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 11. "계약자"란 공제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12. "피공제자"란 손해공제의 경우는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중앙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 13. "공제수익자"란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4.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제기금"이란 공제사업의 목적 수행과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와 증강을 위하여 중앙회가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16. "재공제이익수수료"란 중앙회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매 공제사업 결산기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17. "기준나이"란 만 40세를 말하며 기준나이는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을 말한다),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 40세가 없는 경우 및 나이만기 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를 포함한다)의 경우 가입나이의 중간나이를 기준나이로 한다. 1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 19. "주피공제자"란 피공제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말하며, "종피공제자"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 20. "보장성 공제"란 기준나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 공제"란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없는 보장성 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란 순수보장성 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 21. "저축성공제"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 22. "연금공제"란 일정 나이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 23. "금리연동형공제"란 중앙회의 자산운용 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 24. "금리확정형공제"란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공제를 말한다. 25. "일반손해공제"란 공제료 산출 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 26. "장기손해공제"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 27. "단체공제"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28.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을 말한다. 34. "전문공제계약자"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공제계약자 중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공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 상장법인 마. 그 밖에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35. "일반공제계약자"란 전문공제계약자가 아닌 공제계약자를 말한다. 36. "대리취급기관"이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을 말한다. 37. "평균공시이율"이란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공제기관"이라 한다)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3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9.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공제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40. "기업성 공제"란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제3조(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① 제2조제3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 상장법인 3. 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2조제34호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 「은행법」에 따른 은행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제2조제34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관계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업성 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나. 제2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사. 제2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제4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 손해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공제의 종목 가. 생명공제 나. 연금공제 2. 손해공제의 종목 가. 화재공제 나. 해상공제 다. 보증공제 라. 재보험 마. 책임공제 바. 기술공제 사. 권리공제 아. 비용공제 자. 날씨공제 차. 그 밖의 특종공제 3. 제3공제의 종목 가. 상해공제 나. 질병공제 다. 간병공제 ③ 제2항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의 재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내부통제기준) <삭제> 제2장 공제모집 제1절 모집할 수 있는 자 제6조(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①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제자 임직원 2. 대리취급기관 및 대리취급기관의 임직원 3. 그 밖에 공제자가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② 제1항의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공제자가 실시하는 공제모집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공제자가 인정하는 보험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③ 공제자는 제1항제2호의 모집종사자의 공제모집 및 계약관리 등을 위하여 공제전용 사무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④ 공제자는 제1항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의 모집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중앙회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모집종사자의 교육) 공제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공제자는 제6조제1항의 모집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제모집 위탁계약서를 내주지 않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모집종사자에게 공제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9조(모집질서의 확립)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공제계약을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④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공제안내자료) ①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5. 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 10.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1. 공제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 2. 공제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4.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5.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과 비교한 사항 6.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7. 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공제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여럿에게 알리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설명의무 등)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 4. 공제자의 명칭,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서명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③ 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면 그렇지 않으며,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ㆍ지급의 경우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공제계약 체결단계 가.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모집종사자가 공제자를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공제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 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안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제금 청구단계 가. 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설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 가.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 공제금 지급 명세 다. 공제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 공제자 및 공제상품의 명칭 4.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예시 5.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예시 6. 해지환급금 예시 7.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8.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③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제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한 없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공제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공제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공제금을 일 단위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공제료 산출기준(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기간, 성별, 나이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공제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공제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5. 금리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공제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6. 지급 사유 또는 지급 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제금을 더하여 하나의 공제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 7.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이 제6조에 따른 모집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공제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금 지급 제한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2.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3.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 4. 공제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실을 것 5.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6. 공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의 납입기간, 공제기간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할 것 2.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3. 공제계약 체결 후 1년, 3년, 5년별로 납입한 공제료 및 해지환급금을 예시할 것 ⑧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할 것 가. 공제상품의 필요성 환기 나. 공제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다.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라. 공제상품 보장내용의 특징 마. 공제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 2. 영상ㆍ음성 광고의 경우 1분 안일 것 ⑨ 공제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광고로 보지 않는다. 1.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 공제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제13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공제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공제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공제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려면 공제계약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제(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삭제>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보험)계약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나. 특정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3. 국외 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 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 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3조의2(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공제 계약 체결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 한다. ③ 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실제 계약내용과 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매 분기마다 확인해야 한다. 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14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에 따른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5.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나. 공제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내주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⑤ 공제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⑥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삭제> ⑦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나.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⑧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 제15조(통신판매 시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제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이어야 한다. ②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지켜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공제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공제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공제료 예시를 포함한다) 3. 실손의료공제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⑥ 공제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0호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기존공제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존공제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새로운 공제계약을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 가.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나. 공제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다. 공제금액 및 환급금액 라.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마. 공제 목적 바. 공제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⑦ 제6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필수 기재사항, 제작 및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⑧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경우 공제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⑨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공제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다만, 공제자 또는 공제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0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내줄 수 있다. ⑩ 공제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4조제1항제3호의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약서 부본(副本), 공제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그 공제계약이 음성녹음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확인방법을 공제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화 2. 인터넷 홈페이지 3. 문서화 한 확인서(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문서화 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제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⑪ 공제자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은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공제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공제자는 공제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공제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공제 광고시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항의 확인 결과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⑬ 공제자는「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2(통신판매 시 금지사항)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려고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공제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제자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따라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공제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제16조 <삭제> 제16조의2(청약철회) ① 공제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서 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가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제계약 2.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3. 다른 사람을 위한 보증공제계약(일반공제계약자가 청약철회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공제자에게 제출하는 방법 2.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③ 공제증권의 발급에 다툼이 있으면 공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제16조의3(청약철회의 효과) 공제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해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零)으로 한다. 제17조(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2.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 내용 일부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공제(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공제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공제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공제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공제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공제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제자와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체결한 공제계약으로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고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단체공제(보험)계약 나. 종업원이 공제료를 부담하는 단체공제(보험)계약 다. 일반손해공제계약 라. 장기손해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 12. 대출 등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13. 모집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14.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15.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모집종사자는 공제모집을 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사람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사람이 공제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소멸, 효력회복 및 효력회복 청구절차 등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1.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1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공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모집종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공제자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3절 공제자의 책임 제20조(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① 공제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제자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은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한 공제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은「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제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의2(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공제자의 임직원, 공제모집종사자, 그 밖에 공제관계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공제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는 공제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에게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3장 기초서류 및 공제요율 제1절 공통 제22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공제자는 취급하려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개시일 30일(제23조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공제상품 2. 법률에 따라 가입이 의무가 되는 공제상품 3.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제자에게 취급하고 있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감독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⑤ 공제자는 제2항에도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 수정 등 공제자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자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표 16의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초서류의 변경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25조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 접수일 또는 제출일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을 다시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안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03조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6.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을 지키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 ③ 중앙회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①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독기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조(제출서류) ① 공제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제상품신고서 2.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적절한 지에 대한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공제상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의 제출서류 외에「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1항제1호의 공제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자는 제출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서식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공제자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절 기초서류신고 제2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삭제> ② 제4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 공제는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2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공제규정 부속서에 기재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공제와 같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 가. 대상단체 1) 같은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및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체소속인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 법인단체, 변호사회 또는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5명 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하는 경우 다.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노사 합의에 따를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 2) 가목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공제자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30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공제규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제31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퍼센트(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퍼센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은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상을 공제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공제는 최소 7년, 일시납저축성공제는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공제료(일시납 저축성공제의 경우 공제료적립금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않는 저축성공제 2.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공제료 납입기간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는 보장성공제 3. 최초 가입한 공제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공제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 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제3절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원칙 제1관 사업방법서 제32조(사업방법서 필수 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종목별 또는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 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출재에 관한 사항 7. 공제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공제자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33조(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공제자는 생명공제 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삭제> 2. 공제료의 추가 납입은 주계약 기본공제료 납입한도의 2배(다만, 보장성공제는 1배를 말한다) 이내로 해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 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해야 한다.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4. <삭제> 5. 제42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험보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해야 한다. 6. 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 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4조(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① 공제자가 손해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는 제외한다. ② 장기손해공제의 저축성공제는 공제기간을 15년 안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은 5년이상 25년 안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35조(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공제자가 제3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하며, 보장성공제로 개발해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상해공제는 저축성공제로 개발할 수 있다. 제2관 공제약관 제36조(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자의 면책 사유 4.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사람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9.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37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제자는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삭제> 2. 저축성 공제(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공제는 제외한다)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공제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상이여야 할 것 3. 저축성공제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附利)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인 경우 15개월을 말한다)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해야 할 것.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공제는 평균공시이율에 0.25퍼센트포인트를 가산(加算)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을 계산할 때 위험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으로 할 것 5. <삭제> 6. <삭제> 7. 금리연동형 공제(연금공제를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 사망공제금 등을 설정해야 할 것 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하고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안 될 것 9. 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제자는 장기손해공제상품(연금저축손해공제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제3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① 공제자는 제3공제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 2.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 3. <삭제>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만 구성된 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공제상품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할 것. 다만, 단체공제상품 및 여행공제상품의 경우 실손의료공제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주계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공제"라 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국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보장대상의료비의 10퍼센트 또는 20퍼센트(다만,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 3.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퍼센트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국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4. 실손의료공제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공제료의 변경이 매년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중앙회가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5. 실손의료공제 위험률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할 것(여행공제는 제외한다) 6. 노후실손의료공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지켜 공제약관을 작성할 것 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공제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공제금 계산 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호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20퍼센트 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30퍼센트 이상 7. 실손의료공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지켜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공제기간 및 공제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안으로 할 것. 다만, 제2호 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공제(이하 "노후실손의료공제"라 한다)는 3년 안으로 한다. 다.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공제를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실손의료공제는 청구된 공제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다만, 손해공제 상품의 경우 제37조제7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3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40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최적 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지공제액(解止控除額) 및 기준나이 요건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공제금 및 공제료 변경에 관한 사항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41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공제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 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 <img id="146205903"> </img> 2. <삭제> 3. 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할 것 <img id="146205905"> </img> (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공제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뺀다) 5. <삭제> 제42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① 중앙회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지환급금은 제41조제1호에 따른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할 것.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img id="146205839"> </img>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액은 별표 5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으로 적용할 것 ② 해지 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시 공제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제료 또는 공제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공제 및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해지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제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공제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지환급금 대비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제료 납입기간 이후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2. 공제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공제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이 100퍼센트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 3. <삭제> 제43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44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45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공제(연금저축손해공제 및 퇴직공제를 포함한다)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등 제47조(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① <삭제> ② 공제자는 과거의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계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공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1. 기업성 공제 2. 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의 판매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통계요율을 산출해야 한다) ③ 공제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보험자순보험료(공제자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뺀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해야 한다. ⑤ 물가변동, 의료기술의 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위험률에 최대 30퍼센트까지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할증을 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제자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공제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 2. 공제자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계약 4. 제3공제 중 최초 가입 시 정해진 공제요율의 변경 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공제계약 ⑥ 제5항 단서 중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 지급공제금이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 전 위험공제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 간 차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해야 한다. ⑦ 공제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하여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제48조(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삭제> 제49조(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0조(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 책정기준) 공제자는 실제 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해야 한다. 제51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53조(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①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을 산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 추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을 것 2. 위험률 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등이 일치해야 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해야 할 것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해야 할 것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을 것 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 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③ <삭제> ④ <삭제> 제54조(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해야 할 것 2.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으로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공제자는 제4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제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해야 한다. 제5절 손익분석 제56조(손익분석) ① 중앙회는 계약자지분ㆍ경영자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공제손익, 무배당공제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공제기금계약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손익을 구분하는 경우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 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년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 가. 총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나.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공제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 다. 일반계정의 장기 투자자산(매도가능 증권 중 주식ㆍ출자금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 라. 일반계정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이익률(취득원가 합계액 대비 장부가액 합계액에서 취득원가 합계액을 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이전 3년간의 운용자산 이익률(별표 13 <표 15> 운용자산 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말함)을 합산한 비율을 초과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 가.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공제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 나. 일반계정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장부가액 합계액이 취득원가 합계액 미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3.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할 것 4.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자산종류별 투자재원 구성비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익 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7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실제 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절 공제상품의 심사 제58조(공제상품의 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별표 8에 따라 심사한다. 제58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공제자가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59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공제자는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공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6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공제자는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ㆍ간접에 관계 없이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1조(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을 조건으로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공제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 공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5.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공제회계 제1절 총칙 제62조(적용범위 등) 이 장은 법 제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준용한다. 제63조(독립회계의 설치 및 운영) 공제자는 법 제138조제6항에 따라 공제사업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해야 한다. 제64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 공제자는 회계연도 말 현재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각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제65조(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 공제료 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 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시작일 현재 제1회 공제료(전기납에 한정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또는 공제료 전액은 공제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② 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이르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제66조(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공제자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이하 "표준해지공제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100퍼센트)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할 것.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할 것. 다만, 미상각 신계약비가 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뺀 금액과 영(零)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상각해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지일(해지 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제67조(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공제자는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손익 등은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해당 매도가능 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할 것 2.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 적용 투자회사의 자본 잉여금과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합계의 누적 변동액(취득 시와 평가 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손익은 해당 회계연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것 ② 구분 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8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 공제자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 배당금은 제외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 공제손익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은 경영성과 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 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 지분은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남은 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할 것 2. 제1호의 경영성과 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공제기금 경영성과 지분의 적립재원, 결손보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3. 계약자 지분은 계약자 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을 것 4. 공제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기 마다 제1호에 따른 처리명세를 제74조제3항에 따른 서류에 첨부해야 할 것 제69조(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공제자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공제이익 계약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의 회계연도에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이 발행한 경우 우선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공제기금으로 보전하며, 그럼에도 손실이 남은 경우에는 우선 경영성과 지분으로 보전한 후, 경영성과 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은 경영성과 지분의 결손이나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을 것 4. 제3호에 따른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 제7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공제자는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업무 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고,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할 것 2.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을 총액으로 적립할 것 3. 제2호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 4.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계약자배당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할 것.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 지분, 경영성과 지분의 순으로 뺀다. 5. 공제연도 배당은 매 공제연도 말에 지급하되, 배당 발생 후 실제 지급 시까지 매 회계연도별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부리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6. 계약자배당금은 현금지급, 공제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 다만,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개인연금공제계약 및 연금저축공제계약의 계약자 배당금은 제5호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 소멸 시 또는 연금 시작 이후 지급한다. 제71조(공제기금)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와 증강을 위하여 적립하는 공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관리해야 한다. 1. 공제기금은 경영성과 지분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공제기금의 투자수익은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익 구분 시 경영성과 지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공제기금은 경영성과 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재공제 이익수수료) ① 매 회계연도 말 회원인 조합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하며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산출기준 변경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73조(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중앙회는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보험 계약은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료, 보험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할 것 2. 제75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 다만, 제75조제8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재보험 출재에도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3. 제78조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4. 조합과 중앙회 간 재공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조합이 중앙회에 모든 공제계약을 재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공제사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4조(결산) ① 공제자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9의 업무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03조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4.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생명공제사업 제75조(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공제자는 생명공제계약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제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할 것 2. 공제료적립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은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영으로 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이른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4.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것 5.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이미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다음번 회계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하여 적립할 것 6. 조합이 중앙회에 재공제한 경우 중앙회는 그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것 7.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8. 제7호에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을 붙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해야 할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나.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재보험을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안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적격일 것 제76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75조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 현금흐름(공제금 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제77조(공제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① 공제료적립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③ 금리연동형 공제 중 공제자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율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회사채 수익율, 국고채 수익율 등의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에 일정 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 수익률에서 투자 지출률을 빼 산출할 것.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3. <삭제> 4. 공시이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제상품별로 같게 적용해야 할 것 가. 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 기존 공제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할 것 ④ 제2조제37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1. 평균공시이율은 제3항에서 정한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체 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퍼센트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할 것 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것 나. 평균공시이율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을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것 2. 제1호에 따른 공시이율은 9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할 것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금리연동형 공제의 경우 최저 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제3절 손해공제사업 제78조(공제계약준비금) 공제자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할 것 2.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할 것 3. 공제료적립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을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영으로 한다.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이른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를 것 5.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적립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것 6.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다음 회계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하여 적립할 것 7. 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제75조제6호를 준용할 것 8. 제75조제7호 및 제8호는 손해공제의 재보험에 이를 준용할 것 제79조(구상채권의 수익 인식) ① 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따른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중앙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每期)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80조(비상위험준비금) 공제자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화재공제, 해상공제, 특종공제, 보증공제, 해외수재 및 해외원공제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 11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것 <img id="146205907"> </img> 2.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 종목별 경과위험손해율(발생 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11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을 것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 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 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퍼센트 안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 종목별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1조(손해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78조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 현금흐름(공제금 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제6장 재무건전성 제1절 재무건전성 제8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자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83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제82조에 따라 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공제자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는 제73조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제82조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자본금 등의 증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자본의 적정성 제84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img id="146205841"> </img> 제85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빼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호가목의 출자금은 중앙회가 보유한 출자금 중 공제사업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전년 말 기준 중앙회 자산 대비 공제사업회계 자산 비율에 중앙회 출자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제1호다목은 제68조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이체된 누적금액을 계상한다. <후단 전문개정> 1. 기본자본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바.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1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차목 및 제2호가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사.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제42조에 따라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76조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아. 비상위험준비금 자. 저축성 공제료 중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제81조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 차. 공제기금 2. 보완자본 가. 대손충당금. 다만, 제8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적립된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제90조제5호에 따른 후순위 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제1호바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범위 내 금액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 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 만기가 5년 안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빼야 한다) 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마. 계약자 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3. 차감 항목 가. 미상각 신계약비 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장기토지사용권 등 거래나 유통이 가능한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은 제외한다) 라. 이연 법인세 자산 제86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img id="146205909"> </img> ② 제1항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공제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따른 준비금 위험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기업성 공제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공제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1. 공제가격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의 공제료(또는 위험공제료) 및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할 것 2. 준비금위험액은 제2조제25호에 따른 일반손해공제계약에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할 것 ③ 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을 뺀 금액의 절댓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와 장기손해공제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할 것 2.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할 것 ④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할 것 ⑤ 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3에서 정한다. 제3절 자산건전성 제87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공제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88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및 부도어음 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공제자는 별표 14와 제8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 ④ 공제자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공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연도 중에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회계연도 말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제88조(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자는 결산 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1.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0.5퍼센트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2퍼센트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1퍼센트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5퍼센트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0.9퍼센트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7퍼센트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자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자의 전월 말 현재 자산총액의 0.5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공제자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 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절 리스크관리 제8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ㆍ금리리스크ㆍ시장리스크 ㆍ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중앙회는 임원 및 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5절 유동성관리 제90조(차입) 공제자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발행 6. 다른 사업부문 또는 다른 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제91조(후순위채무) ① 제90조제5호의 후순위채무는 법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이르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공제자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공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이르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지급여력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2. 상환 전까지 해당 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해당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이르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이르기 전에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자는 대체자금 조달이 완료된 후에 해당 후순위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제6절 경영개선조치 제92조(경영개선권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해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5. 손익 이체의 제한 또는 계약자 배당의 제한 6. 신규 업무 진출 및 신규 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게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93조(경영개선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해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공제담당 임원의 교체 요구 2. 공제사업의 일부 정지 3.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4.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5. 재보험처리 6. 제92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94조(경영개선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공제담당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2. 6개월 범위에서 공제사업 전부 정지 3. 제93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9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는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각 1개월 안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심의 시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하는 경우 제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93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9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중앙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안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6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안으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제97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중앙회에 경영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 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8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앙회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기간 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중앙회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계획 보다 일찍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공시 제99조(경영공시) ① 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결산일부터 3개월 안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 결산일부터 2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7. <삭제> ②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1.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2.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해지환급금, 공시이율 등 공제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3. 부실채권(제8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4. 중앙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 중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한 공시내용 및 방법 등을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정정 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상품공시)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제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 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변경 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제약관을 포함한다) 2. 금리연동형 공제의 적용이율(최저 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률을 포함한다) 등 3.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률,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4. 공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나. 공제금 부지급률 및 공제금 불만족도 다. 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급기간 및 공제금 부지급사유 등 라.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제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모집 단계별로 공제약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1. 공제계약 체결 권유 단계 가. <삭제> 나. 상품설명서. 다만, 제2조에 따른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하는 공제계약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은 제외한다. 2. 공제계약자 청약단계 가.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공제약관 3. 공제자가 공제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공제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할 것 4. 공제자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다만,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제계약 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 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자의 주사무소에 기초서류(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공제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⑤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⑥ 공제자는 기준나이 요건 등에서 공제료에 부가된 공제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해지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공제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공제료지수(영업공제료에서 순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공제는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지공제액 대비 1.4배 안(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정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공제료지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1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공제약관 등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공제계약자료"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 ②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제계약자료를 발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따른 공제계약자료의 발급에 동의할 것 2.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공제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프로그램을 해당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공제계약자료에 내장할 것 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급할 것 4. <삭제> ③ 제1항에도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수하여 공제계약자료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 또는 수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급 또는 수령해야 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102조(공제계리)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상품개발ㆍ공제계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해야 한다. 1.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공제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한 사항 제103조(확인담당계리사 등) ① 중앙회는 제102조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 ②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앙회의 서류에 기록된 사항 중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정당한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③ 중앙회는 확인담당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공제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조 원 이상일 경우 3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상품개발ㆍ공제계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5.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제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⑤ 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⑥ 중앙회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또는 다른 공제사업자의 확인 담당계리사를 중앙회의 확인담당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104조(손해사정) ① 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 및 제3공제 상품의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다만,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을 말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제계약자 등이 중앙회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회가 공제사고 통보(제3공제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 3. 중앙회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공제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때 4. 공제계약자 등이 중앙회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공제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제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공제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공제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공제금을 산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⑥ 중앙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금 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9장 공제분쟁심의 제105조(공제분쟁심의위원회) 공제계약에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2. 위촉직 위원 ② 제1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중앙회의 공제보험사업 담당이사, 담당부서장이며, 공제보험사업 담당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제보험사업 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13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3.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법률 또는 공제(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8.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분쟁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7조(분쟁의 심의 및 조정) ① 공제수익자 및 공제계약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심의 및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심의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심의의 신청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 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심의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8조(보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7조에 따른 심의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원회에 부치지 않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9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07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1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07조제1항에 따른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제106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 제111조(조정중지) 위원장은 심의신청 처리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쟁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제113조(자료의 제출) 중앙회는 제84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 및 그 산출근거(재무제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급능력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4조(검토의견의 반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3조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115조(검사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제114조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협의한 경우 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장 보칙 제116조(보칙) 이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데 중앙회에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7조(공제규정례의 인가) ① 법 제60조의2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조합의 공제규정 인가 시 중앙회의 공제규정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로 본다. ② 제1항과 달리 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제1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