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56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여성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4명 2. 국세청장의 추천 5명 ③ 위촉받은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제정ㆍ개폐 및 적용방법 2. 같은 조 1호외 위원장이 심의에 상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국세청장은 심의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현 소속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때 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 4.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해촉을 요구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기한 또는 기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각 과세물품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3년마다 2. 주류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2년마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긴급한 시행 등 정부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일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심의회는 기준판매비율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보고)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ㆍ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재심의를 상정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수당)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간사ㆍ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국세청 소속공무원 중 소비세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