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363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① 환급심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 및 소요량 사전심사는 관할지세관의 환급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②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의 관세조사 부서(심사총괄과 또는 심사관실을 말하며, 대구ㆍ광주세관의 경우에는 심사과를 말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적용받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갱신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관할 업체 수,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환급심사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급등 신청서 배부)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 1. 환급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담당직원의 휴직ㆍ전보ㆍ휴가ㆍ출장 등으로 해당 환급등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2장 환급심사 및 소요량심사 제5조(심사원칙) ① 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ㆍ업체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ㆍ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환급전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환급심사훈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후심사는 환급심사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6조(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환급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별하여 심사한다. 1.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한 선별 2. 환급심사과장이 신청인ㆍ신청대리인 또는 물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자체 선별(이하 이 절에서 "수작업선별"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작업선별한 경우에 환급심사과장은 심사 시의 유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환급신청한 경우 2. 업체별ㆍ환급신청대리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성실업체 및 성실신청대리인이 환급신청한 경우 3. 해당 업체에 대한 소요량심사, 소요량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 결과 과다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업체, 수출물품 또는 환급대상원재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환급고시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⑥ 환급신청인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환급후심사의 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후심사 대상은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심사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심사대상서류의 배부) ①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환급신청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심사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환급방법별 배부 ② 환급심사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서류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 등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물품의 특성 및 심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수작업배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환급후심사 사항) ① 환급후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4.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가. 단위실량의 적정 여부 나. 손모량의 적정 여부 5.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발생여부 및 해당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비율 산출의 적정 여부 6.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유제품 등에 한정한다) 7. 환급금 지급제한(덤핑ㆍ보복ㆍ상계관세 부과 원재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의 분할사용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9. 수출이행기간단축 등 환급제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간이정액환급이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다. 수출금액에 수출물품 대가 이외의 권리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다만, 국내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ㆍ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ㆍ원재료 공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1.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환급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관관리상태 12. 과다환급금의 징수이력이 있는 업체인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과다환급 적출사항을 반영하여 환급신청하는지 여부 13. 그 밖에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요량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업체별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환급액이 5억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지세관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서면조사하는 방법으로 자율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량심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할 때에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환급금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환급신청인 또는 환급신청대리인(이하 "환급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르며, 세관장은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서류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요구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급전심사) 환급전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정밀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업체의 같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ㆍ부정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 건에 준하여 환급고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환급전심사 대상 및 서류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1.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납증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11조에 따른 환급전심사가 끝난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환급고시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관련 서류를 본부세관의 해당 심사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환급전심사의 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전심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심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환급전심사의 심사방법) ① 환급전심사를 할 때 환급신청서류 배부ㆍ심사사항 및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환급전심사를 하여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심사결과의 조치 제15조(심사결과) ① 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부서장은 해당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액을 정정하여 환급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2. 소요량심사 의뢰 3. 실지조사 의뢰 4. 범칙조사 의뢰 5. 심사결과 동일ㆍ유사물품 또는 동일ㆍ유사업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③ 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자는 심사결과(심사의견 및 조치사항)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①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관세조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심사ㆍ조사를 수행한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다환급금등의 내용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해당 과다환급 적출사항(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 결과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 제17조(확장심사) ①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확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업종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되, 정보분석 결과 확장심사를 하는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수출물품 또는 해당 업종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환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에 심사사항 및 조사방법은 제9조ㆍ제10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소요량심사 의뢰) ① 세관장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요량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고시 제113조에 따라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받은 소요량부서장은 환급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16조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실지조사 의뢰)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른 서면조사결과 제출된 서류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부서장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실지조사에 참고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서면심사 결과 및 특이사항 2.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유 3. 그 밖에 실지조사에 참고할 사항 등 제20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 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 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지세관장을 자주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거나 본부세관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여 고발에 참고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지조사 및 고발의뢰 결과통보)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실지조사 또는 고발 의뢰를 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결과를 실지조사 또는 고발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업체보관서류의 확인) 세관장은 서면조사ㆍ실지조사 또는 업체별 소요량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82조에 따라 환급관련서류를 정리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의 처리 제23조(반입확인신청서 또는 적재확인신청서의 배부)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61조의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환급고시 제66조의 적재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으로 배부 할 수 있다. 제24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로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즉시심사로 처리한다. 1. 세관장이 환급고시 제63조에 따라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 2. 법 제14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부당ㆍ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세관장이 서류제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③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환급고시 별표8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와 품명ㆍ규격의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 3. 제4항제6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해당여부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환급고시 제6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 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ㆍ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 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 여부 6. 반입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물품으로서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물품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판매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종합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물품의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5조(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제1항제1호의 즉시심사대상의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전산화면심사 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박(항공기)용품 적재허가 신청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ㆍ선박(항공기)의 톤수ㆍ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 신청물품이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품목분류ㆍ품명ㆍ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 3.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반출 확인서와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일치 여부(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 제26조(검사결과 등록) 세관공무원은 반입물품 또는 적재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실지조사 제27조(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① 관세조사 부서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장에 따라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세의무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 본다. 제28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을 안 때 2. 법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증명서가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안 때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것을 안 때.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정액환급받은 것을 안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다. 제29조(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에 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였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의 도주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규정) 관세조사 부서장의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6장 소요량 사전심사 제31조(신청서류의 배부 및 심사의뢰) ①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심사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소요량산정방법별 배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시 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 등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물품의 특성 및 심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시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할지세관장은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에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접수한 서류 일체를 본부세관장에게 인계하고, 관련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경우 2. 생산하는 수출물품이 연산품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인력, 심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본부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2조(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지 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에는 인천본부세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1. 신청물품의 소요량 산정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 2.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 여부 3. 그 밖에 소요량 사전심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본부세관의 심사국장(서울본부세관은 심사1국장, 대구본부세관은 납세지원과장, 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한다. 1. 심사부서(환급심사과를 포함한다)의 심사팀장(과장) 또는 주무 중 3명 이상 6명 이내(대구ㆍ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 주무 2명)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3명 이상 9명 이내 가. 심사전문관 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세관공무원 다. 공익법무관 라. 쟁송담당자 3. 통관ㆍ조사ㆍ감사분야(산하세관을 포함한다) 담당과장 또는 주무(심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3명 이상 10명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6명. 이 경우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하되, 그 중 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대구ㆍ광주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4명. 이 경우 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과 심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사한 해당 심사팀장 또는 주무 및 심사부서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각 본부세관의 심사총괄과(서울본부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본부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① 세관장은 아래 각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1. 심사결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심사 신청물품인 경우 3. 세관장이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부서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심의 검토서를 제출받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개최 전에 소요량 사전심사 심의 검토서를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심사한 심사부서장(심사요원) 또는 심사대상자를 처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로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