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64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사업"이란 법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3. "감독자"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실시설계자"란 당해 사업의 적합한 방제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책임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자"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9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안전관리, 그 밖에 방제업무를 실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0. "작업원"이란 방제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방제 인력을 말한다.
11. "임업적 방제"란 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미리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방제방법을 말한다.
12. "모두베기 방제"란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소구역모두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4. "소구역골라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나무 중 우량건전목을 남기고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솎아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6. "산림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항공기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말한다.
17.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종하는(또는 알아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비행장치)를 말하며,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비행장치 중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의미한다.
18. "항공방제"란 병해충 방제에 산림항공기를 이용하는 ‘유인헬기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을 이용하여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드론방제’를 말한다.
19.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이란 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해 반복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방제사업의 적정성 및 완결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방제사업은 제외)의 발생조사와 방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에 따른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방제 기준ㆍ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조사ㆍ연구ㆍ시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 또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한 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병해충 예찰 및 발생조사
제4조(예찰조사)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병해충 발생예보 발령 및 발생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고정조사구, 상습발생지 및 선단지 등을 대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2. 신규로 발생한 병해충인 경우
3. 급격하게 널리 퍼졌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는 해당 병해충의 번식ㆍ생육상황, 기상 및 임산물 생육에 관한 상황, 방제방법 등 발생조사 및 방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예찰조사에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과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할 수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피해가 심해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병해충(이하 "주요병해충"이라 한다)
2. 긴급하게 방제하여야 하는 병해충(이하 "긴급방제병해충"이라 한다)
3. 최근 국내 유입이 확인된 외래종과 국내 분포가 알려지지 않았던 미기록종ㆍ신종이 학계에 보도된 병해충(이하 "신규발생병해충"이라 한다)
4. 국외에서 유입 후 산림생태계에 정착ㆍ확산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하 "외래ㆍ돌발병해충"이라 한다)
5.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이하 "기타 병해충"이라 한다)
④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은 고정조사구 설치내역과 예찰조사 결과를 다음 기간 내에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취합된 결과를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과 한국임업진흥원에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고정조사구 설치내역 : 신규 또는 변경 설치한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예찰조사 결과 : 예찰조사 기간 내 월 1회 이상 보고. 다만, 긴급한 방제가 필요하거나 당해연도 산림병해충별 최초 발생에 따라 유관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며, 돌발ㆍ외래 등 신규 산림병해충의 긴급 발생보고 시 별도의 양식 없이 즉시 보고할 수 있다.
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고정조사구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ㆍ목적 등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조사 완료시까지 고정조사구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솔잎혹파리 충영(식물 줄기, 뿌리, 잎 따위에 나타난 혹 모양의 부풀어진 부위)형성율 및 천적 조사
2.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상황 및 선단지 조사
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상황 및 분포 조사
4. 긴급방제병해충, 신규발생병해충, 외래ㆍ돌발병해충에 대한 발생상황 조사
5. 농림지에 동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하 "농림지 동시발생병해충"이라 한다) 발생상황 및 분포 조사
6. 미국흰불나방 등 기타 병해충의 발생상황 및 분포 조사
⑦ 드론을 활용하여 예찰하는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ㆍ방제사업 매뉴얼을 따른다.
제4조의2(위험평가의 대상) 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발생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외래ㆍ돌발병해충 등 국내에 기 보고된 산림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의3(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험평가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이하 "위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험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③ 위험평가위원회는 제4조2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④ 위험평가위원회는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험평가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이 주관한다.
⑤ 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위원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산림병해충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 대학 및 각 시ㆍ도 유관연구기관 등 산림병해충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위험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하게 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위원회에서는 최근 1년(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중 발생한 신규발생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2. 수시위원회에서는 예찰ㆍ방제기관 또는 산림연구기관 등의 요청ㆍ발생보고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외래ㆍ돌발병해충에 대해 긴급하게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험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
1. 위험평가에 활용된 근거 자료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확성ㆍ신뢰성 여부
2. 산림병해충 위험성에 따른 예찰ㆍ방제의 필요성 여부
3.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생물적 요소(최초 발생지, 확산 경로 등), 생물적 요소(기주식물, 병해충의 생활사ㆍ가해부위 등), 예찰ㆍ방제법(예찰 기술,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방제법 등) 등 위험요소의 관리방안
③ 위험평가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위험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산림병해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의5(위험평가의 실시) ①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산림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
2. 대상 산림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3. 대상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제1항에 의한 산림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 1의 산림병해충 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2의 산림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종합평가점수 ‘높음’ : ‘고위험 병해충’
2. 종합평가점수 ‘중간’ : ‘중위험 병해충’
3. 종합평가점수 ‘낮음’ : ‘저위험 병해충’
4.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요소 항목 모두가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도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
5.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요소 항목 모두가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아도 ‘저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
6. 병해충의 정보가 부족하여 평가가 제한적인 경우 종합위험도 판정을 유예하되,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된다면 위험관리방안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위험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기존에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예찰조사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의6(비밀유지) ① 위원은 위험평가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위험평가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되어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8(자문기관) 위원장은 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ㆍ학술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
제4조의9(결과보고) 위원장은 위험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10(후속조치)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평가 결과의 후속조치로 분포조사를 포함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우화상황조사) ①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이하 "산림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솔잎혹파리, 광릉긴나무좀 등 해충 및 매개충에 대한 우화(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상황 조사와 우화예측모델을 통한 우화최성기 예측결과를 토대로 방제적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산림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지역의 우화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여 우화상 또는 유인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광릉긴나무좀은 4월 중순까지 유인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유인목에 끈끈이트랩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포획된 개체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솔잎혹파리 우화상은 4월 15일까지 설치하되, 솔잎혹파리 유충이 많은 평탄한 지면에 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해충 및 매개충에 대한 우화상은 신규 병해충의 발생 등 필요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병해충 발생예보)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예찰조사 결과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예보는 발생규모ㆍ확산속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예보의 발령구분ㆍ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발령구분
가. 관심(Blue)
1) 주요 산림병해충 : 솔잎혹파리, 광릉긴나무좀, 미국흰불나방 등 발생 및 우화시기 예측이 가능한 병해충의 사전 예보(예측 시기를 기점으로 2개월 전 발령)
2) 외래ㆍ돌발병해충 : 전년도 발생밀도 및 피해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10ha 이상의 ‘심’ 피해 발생 또는 월동ㆍ부화ㆍ우화시기 예찰ㆍ모니터링 결과 병해충 대발생 우려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신고 등 외래ㆍ돌발병해충 발생정보 입수
4)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의 이상 징후
5) 중국ㆍ일본 등 인접 국가에서 대규모 병해충 발생 및 국내유입 징후
나. 주의(Yellow)
1) 당해연도에 1개의 시ㆍ군ㆍ구에서 20ha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10ha 이상의 외래ㆍ돌발병해충 ‘심’ 피해 발생
2)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에서 지역적 규모의 동종 병해충 발생
3)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
다. 경계(Orange)
1) 외래ㆍ돌발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확산하거나(2개 이상의 시ㆍ군) 50ha 이상의 ‘심’ 피해 발생
2)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에서 지역적 규모로 발생한 동종 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전파
3)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타 지역으로 확산
라. 심각(Red)
1) 외래ㆍ돌발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 확산 징후 또는 100ha 이상의 ‘심’ 피해 발생
2) 과거에 외래ㆍ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임산물 포함)에서 지역적 규모로 발생한 동종 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징후
3)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 확산 징후
4) 병해충 발생 피해로 인하여 해당 수목(임산물 포함)의 수급, 가격안정 및 수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징후
2. 발령시기 : 피해 발생 전 또는 발생초기를 원칙으로 하나 병해충의 종류ㆍ발생규모ㆍ확산속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판단하여 발령
3. 발령방법 : 공문으로 발령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④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장기 기상예보, 전년도 우화상황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당해 연도 최초 우화일, 우화 최성기, 우화 종료일 등에 대한 예찰ㆍ조사를 실시 후 자료를 제공하여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방제일정 및 방제방법을 조정하여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발생조사)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1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4의1 이외 병해충은 별표 4의2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발생조사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발생예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하여 즉시 발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제1항에 따라 발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예보 발령내용
2. 과거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
3. 산림소유자 또는 주민의 발생 제보
4. 신문ㆍ방송의 보도내용 등
③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특별방제구역 : 법 제27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2. 중점관리지역 : 국립공원ㆍ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및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 주변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 등 주요임산물 생산지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ㆍ우량소나무림 등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일반지역 : 특별방제구역, 중점관리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제3장 방제계획 및 실행
제1절 방제
제8조(직접방제) 법 제24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가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직접방제를 할 수 있다.
1.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림소유자가 방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직접방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공동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기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과 협력을 통해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방제지역의 작업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기간이 촉박하여 방제효과가 현저히 낮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국가 중요 청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지역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병해충 피해가 심하여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공동방제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피해지 조사 및 긴급방제에 필요한 인력 지원
2. 발생상황 공유 및 합동예찰 등 공동 대응
3. 이동제한 단속초소 설치 및 합동 단속을 위한 협조
4.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가유산청 등 타부처 예산 활용
5.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
6. 기타 소관이 다른 지역에 대한 원활한 방제를 위한 협력
제2절 방제계획 수립 및 대상목 조사
제10조(방제계획의 수립)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발생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병해충별 방제계획(이하 "방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및 병해충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정
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계획을 발생규모ㆍ대상지역 및 인력동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요 병해충의 방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별, 방제 지역별로 구분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제방법을 적용할 것
3. 산림병해충의 생태를 이해하고, 적기에 적절한 방제방법을 적용할 것
4. 발생한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이며 적용가능한 약제를 선택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등의 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할 것
제11조(조사의 기본 원칙) ① 방제 대상목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준지(조사, 측정,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지역)조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임분(주위의 산림과 구분하는 숲의 범위) 전체에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2. 임업적 방제를 하는 경우
3. 긴급히 방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등 전수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전수조사한 피해고사목 등에 대해서는 GPS 좌표(GRS80, 중부원점 기준)를 취득하여 설계ㆍ시행 등에 활용하고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에 피해고사목 등에 대한 GPS 좌표를 취득하여 등록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방제 대상목 조사 방법) ① 방제 대상목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방제 대상목을 가슴높이지름 2센티미터 괄약(측정값의 유효 폭)으로 측정하여 이를 야장(야외 조사 결과 기록지)에 기록
2. 작업량 산정ㆍ약제량 산정 등을 위하여 수고(나무 높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나무 높이를 측정
3. 임업적 방제(모두베기 및 소구역모두베기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벌채대상목 또는 존치대상목에 대한 나무 선별을 하고 사업을 실행. 다만, 긴급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 선별과 방제를 동시에 실행 가능
4. 벌채대상목 나무 선별은 가슴높이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대상으로 할 것
5.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나무 선별의 자격, 나무 선별의 내용 등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을 적용
② 임업적 방제 등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을 준용하여 면적ㆍ재적ㆍ조재율(造材率:원목 부피와 재목 부피의 비율)ㆍ품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거대상 피해목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거대상 피해목 등 벌채대상목은 적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별지 제1호서식]
2. 벌채를 하지 않는 롤트랩 설치목 등은 황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
3. 방제구역 등 경계표시는 흰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
제13조(표준지조사) ①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또는 모두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2%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②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지 크기는 개소 당 200제곱미터∼400제곱미터(10미터×20미터, 20미터×20미터 사각형 또는 반지름 8.0미터, 11.3미터 원형 표준지)로 한다.
2. 표준지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미터×200미터 격자상의 교차점에서 400제곱미터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숲)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3.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서 표준지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미터 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작은 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숲의 형태)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
제14조(수고조사) ①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직영벌채는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생략하고 유사임분에 대한 과거의 사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수고조사 대상목은 벌채 구역내(표준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내로 한다)에서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여 벌채 대상목의 경급(나무지름 크기)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벌채 대상목의 경급별 평균 수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적은 경우라도 수고조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매목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 표준지조사)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으로 하며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 등은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3절 설계
제16조(설계ㆍ감리의 시행) ①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는 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방제 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주자는 동일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해 벌채ㆍ훈증, 약제 살포, 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방제시기가 다른 다양한 방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전체 방제사업을 일괄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방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자나 감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사업계획) ① 발주자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명, 사업개요(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임상, 방제연혁, 사업대상지 목록, 작업구역도 등을 포함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방제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표준품셈) 방제사업에 필요한 설계ㆍ감리의 용역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5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제19조(기본설계) ① 발주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관리기관이 직영으로 설계ㆍ감리ㆍ사업시행 등을 하는 경우
4. 긴급방제 등 신속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②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피해상황
2. 사업대상지의 입지조건(기반시설, 경사도, 작업여건 등)
3. 방제방법
4. 방제산물 처리방안(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개략적인 사업비
6. 그 밖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실시설계) ① 발주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설계 등을 기반으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제방법별 경계구역
2. 작업방법별 작업장 구획
3. 작업로 배치
4. 임산물 운반로 설치 및 산물수집 평면도 작성(방제산물을 수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책임기술자)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ㆍ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제사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사전 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행 과정에서 피해목 또는 피해고사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방제사업장과 설계가 상이한 경우 등 사업실행 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절 감리
제23조(감리의 시기) ① 발주자는 실시설계 내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
2. 직영으로 설계ㆍ방제를 하는 경우
3. 긴급방제를 위해 나무 선별과 방제를 동시에 하는 경우
4. 긴급방제를 위해 부득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4조(감리원) ① 감리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배치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방제사업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①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내용의 사전 검토
2. 실시설계 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등의 사전검토
3. 나무 선별의 적정성 확인
4. 작업계획, 작업원 운영계획의 검토 및 공정관리
5. 방제약제의 적정성 등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6. 산물처리의 적정성 확인
7.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8. 재해방지 및 작업장관리 지도
9. 안전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
10. 방제방법별 방제 적정성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11. 발주자가 용역 계약 또는 현장 점검 시 요구한 사항
12. 그 밖에 방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리원은 현지출장 시기 및 횟수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방제사업장의 사전조사, 교육, 나무 선별의 적정성 확인, 작업 중인 방제지 확인, 예비준공검사 등은 필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사업 실행
제26조(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 ① 발주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장대리인) ① 현장대리인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 또는「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별표 1의6]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3. 나무의사 또는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수목치료기술자(나무병원만 해당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③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방제사업 실행 전반에 대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 시 안전사고 등 방제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 실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작업원) ① 솎아베기 및 소구역골라베기로 실행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하는 솎아베기 및 소구역골라베기로 실행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 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원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제사업 착수 및 작업원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서류) ①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착수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착수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별지 제2호서식
2. 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4.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및 자격증명 등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실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과 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실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 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0조(일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된 사업실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 및 감리원은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정,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1조(품질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ㆍ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ㆍ검토 결과는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방제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ㆍ중ㆍ후 및 원ㆍ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안전교육일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농약관리법」에 따른 약제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 비치
6.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명시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제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실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할 것
2.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제사용 목적, 사용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사용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3.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제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가. 폭 3미터 이상 계곡부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다. 도로ㆍ임도ㆍ농경지ㆍ택지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의 소나무류 벌채산물은 전량 방제 처리
④ 사업시행자는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실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재해방지) 사업시행자는 작업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해방지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과 그 주변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에 적극 참여
2.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실행
3. 방제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
제34조(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임도 등 도로(작업을 위해 개설한 작업로 포함) 및 등산로 등은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산물을 정리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ㆍ폐자재 및 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적법한 처리 절차를 통해 폐기 등의 처분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4.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방제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5.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실행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제6절 사업 완료
제35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0퍼센트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과업지시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계 설명서
2. 시방서
3. 작업지시도
4. 표준지 배치도
5. 예정공정표
6. 사업비 원가계산서
7. 설계내역서
8. 단가산출서
9.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등 첨부자료
10.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
⑤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실행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감리원의 방제확인검사(훈증 등 전수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 또는 예비준공검사(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표준지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0퍼센트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방제확인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이하 "예비준공검사 등"이라 한다)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제방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경우로써 방제방법별로 기성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제방법별로 작업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문서로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준공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발주자 및 감리원은 작업완료 예정일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실행 적합성과 작업원 투입량,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 예정일 이전이라도 준공할 수 있다.
제37조(감리 용역의 완료) ① 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2.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
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
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
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11.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실적 통계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의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분기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실적입력 기한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로 한다.
1. 솔잎혹파리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
2.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
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
4. 기타 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
③ 산림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한국임업진흥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방제방법
제1절 방제 일반
제39조(방제방법의 구분) 병해충 방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업적 방제, 화학적 방제, 친환경 방제, 기계ㆍ물리적 방제로 구분한다.
1. 임업적 방제
가. 모두베기
나. 소구역모두베기
다. 소구역골라베기
라. 솎아베기 등
2. 화학적 방제
가. 지상 약제살포(지상방제)
나. 나무주사
다. 항공 약제살포(항공방제)
라. 토양 약제살포
마. 훈증 등
3. 친환경 방제
가. 유인목 설치
나. 유인트랩 설치
다. 끈끈이롤트랩 설치
라. 천적 방사 등
4. 기계ㆍ물리적 방제
가. 파쇄
나. 소각
다. 매몰
라. 박피
마. 건조
바. 열처리 등
제40조(방제방법의 적용)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6 "산림병해충별 방제 기준"에 따라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신규발생병해충 등의 방제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약제는 제52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항공방제
제41조(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 ① 항공방제 대상지는 병해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서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별 항공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 주변 또는 관광지 등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등 긴급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밤나무 해충 : 밤나무단지로서 평균수고 3미터 이상이고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지역. 다만, 유인헬기방제 대상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이외의 병해충 : 병해충별 방제 적기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2조(방제대상 제외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항공방제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비행통제구역. 다만,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송전선, 삭도(케이블카) 등으로부터 유인헬기방제는 양쪽 150미터, 드론방제 양쪽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
3. 양봉ㆍ양잠ㆍ양어ㆍ수산물(미역, 다시마 등) 및 친환경농산물, 송이ㆍ산양삼ㆍ잣 등 친환경임산물, 축사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다만, 제44조에 따라 유인항공방제 실시 전에 충분한 계도로 피해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수원보호구역, 수원지, 하천, 정수장 등 및 주택지, 학교, 공원, 아파트 등 생활권 지역
5. 기타 산림항공기, 드론 이ㆍ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
제43조(방제예정지 적절성 검토 등 확인)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를 실시 6주전까지 방제예정지를 조사하여 별표 7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에 별지 제20호서식 "항공방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와 보완사항을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발생밀도 등 항공방제 대상지로서의 적합 여부
2. 방제 계획면적, 방제 시기 및 약제선정 적정 여부
3. 대상제외지역 검토, 완충구역 설정 여부
4. 그 밖의 안전사용기준,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③ 부적절 등 검토결과와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공방제 계획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은 보완된 항공방제 계획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검토하여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주민 등 계도)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방제예정지 및 그 예정지 경계로부터 외곽주변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방송ㆍ신문ㆍ마을앰프ㆍ현수막 등 알기 쉬운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계도하여야 한다.
1. 방제일시ㆍ방제지역 및 면적
2. 사용약제 및 헥타르 당 사용약량
3. 양봉ㆍ양잠ㆍ양어장ㆍ수산물(미역, 다시마 등)ㆍ축사 등의 보호조치
4. 장독ㆍ우물뚜껑 등의 개방 금지
5. 노천에서 건조 중인 곡식ㆍ채소 등의 보호조치
6. 우천 시 작업연기,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②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자연휴양림이나 공원지역의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연휴양림이나 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 항공방제 계획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탐방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산림항공기 지원요청) ① 산림항공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드론 등 이용가능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산림항공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지원요청은 당해 연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에 유인헬기방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 계류 시 기체안전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의 경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경계표지)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9에 따라 항공방제구역경계에는 백색 깃발을, 위험지역에는 적색 깃발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유인헬기 방제계획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예정지를 확인한 결과, 방제지역 또는 방제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사업량 및 산림항공기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항공본부장은 변경계획이 확정되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드론 방제계획 변경) 드론방제 계획 등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즉시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유인헬기 방제구역 숙지)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방제 실시 전에 방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ㆍ대행자로 하여금 2만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KML(구글어스파일)를 지참하고 산림항공기에 동승하여 구역경계 및 이ㆍ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양봉ㆍ양잠ㆍ양어ㆍ목축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종사에게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유인헬기 방제실시) 유인헬기방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행고도 : 지형조건에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 초두 부위(나무의 잔가지 끝 부위)에서 15미터 이상으로 비행하여 방제. 다만, KA-32의 경우 20미터 이상으로 비행하여 방제
2. 방제시간 : 오전 5시∼12시 사이에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제 담당공무원과 조종사가 협의하여 방제시간 연장가능
3. 풍속 : 지상 1.5미터에서 초속 5미터 이하인 경우에 방제
4. 방제 기준면적 및 시간
가. 1일 비행횟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대당 20회 이내(KA-32의 경우에는 10회 이내)실시. 다만 1일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이동을 포함할 경우 5시간 이내로 실시
나. 1회 및 1일 유인헬기방제 면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내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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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드론 방제실시) 드론방제는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ㆍ방제사업 매뉴얼을 따른다.
제50조(유인헬기 실시상황 통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유기헬기방제 기간 중 당일의 방제실적과 산림항공기 이동상황을 산림청장 및 산림항공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기헬기방제가 완료된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다음 실시예정지의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산림항공기 이동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방제사업 품질 관리
제51조(방제효과조사)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또는 산림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방제작업의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이후에 방제효과조사(이하 "효과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조사하되 정밀한 조사 및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조사
2. 전문가(단체ㆍ기업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또는 도급사업을 통해 조사 가능
3. 조사방법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역면적이 넓고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표준지 조사법으로 조사
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 다만, 항공방제의 경우에는 예찰ㆍ방제기관별 3개소 이상
나.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 등은 제13조제2항 준용
4. 주요병해충 방제효과 조사 시기
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 방제 당해 연도 10∼12월
나.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 방제 다음 연도 2∼4월
다.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 : 방제 다음 연도 6∼10월
라. 기타 병해충 방제 : 병해충별 방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5. 조사내용
가. 나무주사 : 나무주사 실행본수 대비 피해목 발생본수, 나무주사 미실행지 피해목 발생본수(대조구 설정)
나. 약제살포 : 매개충(해충)의 방제효과(약제살포 전후 밀도 조사 등)
다. 임업적 방제 또는 천적 방사 : 전년도 피해목 발생본수 대비 당해 연도 피해목 발생본수, 미실행지 피해목 발생본수(대조구 설정)
라. 끈끈이롤트랩 : 포획 해충 개체 밀도, 피해목 발생률 등
②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효과조사와 발생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해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효과조사 등의 업무를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 및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피해 저감을 위해 방제사업의 품질 점검을 할 수 있다.
1. 점검대상 :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포함)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의 방제사업장
2. 점검자 : 산림청, 시ㆍ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3. 점검시기 : 각 산림병해충별 방제기간 중ㆍ후
4. 점검내용
가. 피해지의 예찰 및 진단 결과
나. 방제작업 시행의 적정성
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따른 조치 및 방제현황
5. 점검결과 조치
가.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
나. 해당 기관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② 점검자는 방제 품질 점검을 위해 세부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설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방제용 약제의 구입과 관리
제52조(약종심의위원회의 설치) 산림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의 종류(이하 "약종"이라 한다)를 정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심의위원회(이하 "약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의2(약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약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재난통제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1. 산림청 또는 소속 기관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농촌진흥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약제 등의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5명 이내
3. 지방자치단체 산림병해충 방제관련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
4.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농약과학회,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5.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중 임업진흥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ㆍ공무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약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2조의3(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① 제52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약종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원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위촉위원 해임 및 해촉) 산림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2조의5(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약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약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의6(회의) ① 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약종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제5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긴급방제 등 추가 약종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 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약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약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2조의7(약종 심의대상 및 결정)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제용 약종을 결정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 및 수목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검토하여 추천할 약제에 대해 별지 제23호서식의 안건 상정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2.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추천한 약제를 검토하여 약종 심의회의 안건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심의대상 약종의 잔류ㆍ독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3. 약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제용 약종 결정
제52조의8(회의결과의 정리등) ① 간사는 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안건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시 전 회차 의결 안건의 결과보고, 보고 안건의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약제선정 기준) ① 방제용 약종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약제를 선정한다.
1. 예방 및 살충ㆍ살균 등 방제효과가 뛰어날 것
2. 입목에 대한 약해가 적을 것
3.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독성이 적을 것
4. 경제성이 높을 것
5. 사용이 간편할 것
6. 대량구입이 가능할 것
7.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ㆍ품질 인증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 적용대상 수목 및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2. 약효시험 결과 50%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될 것
3. 기준량 및 배량 모두에서 약해가 없을 것
4.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
제54조(약제 구입)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병해충 방제용으로 선정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정된 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방제 병해충, 신규발생 병해충, 외래ㆍ돌발병해충 방제용으로 선정된 약제가 없을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사용한다.
2.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가 없을 경우 계통보고를 받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 예찰조사ㆍ우화상황조사ㆍ발생예보 및 발생조사 등에 따라 예찰ㆍ방제기관에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약등록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찰ㆍ방제기관에서 실행하는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밤나무 해충 방제용 약제는 제외)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직접 구입한다. 다만, 구입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이 조달청장에게 단가계약 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약제의 구입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55조(약제 검수)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제용 약제를 확인ㆍ검수하도록 하고 검수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약제검수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량
2. 포장상태
3. 납품기한
4. 검사 합격필증의 첨부 여부
5. 용기의 파손 여부
6. 제조일자
7. 약효보증기간
제56조(보관 및 관리) ① 약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냉암소
2.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
3. 불출 및 사용이 편리한 장소
4. 기타 보관ㆍ취급상 안전한 장소
②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을 약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약제수불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확인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수종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2.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진 약제는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3.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약제는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4.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약제는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5. 작업 실행 전ㆍ후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요령 및 현장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할 것
6. 작업자는 보호장비(모자, 안경, 고무장갑, 방제복, 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여 약제가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할 것
7. 약제를 살포 시에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를 세척하고 몸을 깨끗이 씻을 것
8. 분제, 훈연제, 훈증제와 같이 공중에 비산되는 양이 많은 약제를 살포ㆍ처리 시는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히 주의할 것
9. 사용 전에 라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것
10. 사업 실행지역에는 작업내용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할 것
11. 작업 실행 주체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후 작업할 것
12. 그 밖의 사항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준수할 것
제57조(지도ㆍ감독)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약제의 사용기준과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전년도 이월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월약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의 경우 산림항공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8조(약제의 시험)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ㆍ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대상으로 시험할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적용농약이 없거나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등록 농약 사용, 안전사용기준 미 준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산림ㆍ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활용할 신규 등록 대상 약제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직권시험 계획’을 전년 말까지 수립하여 수행한다.
제5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