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80
발령일: 2024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①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교육,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관례적 표창이나 중복 표창을 금지하고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적에 부합하는 표창을 수여하여 표창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한다.
③ 매년 표창의 규모를 계획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계획에 반영 없이 수시로 하는 표창은 최대한 지양한다.
④ 소외되는 인원과 분야가 없도록 공적기간ㆍ업적ㆍ기여도ㆍ난이도 등을 고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사업과 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성, 객관성에 기초하여 표창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관
3. 국방기술품질원와 그 부설기관
4. 방위사업청의 업무 추진 또는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한 타 기관 소속 공무원ㆍ군인, 민간인ㆍ외국인
제4조(표창권자 등) ① 방위사업청의 표창권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단, 각 사업본부의 장과 출연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의 표창 외 각 기관장 표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장 표창은 각 기관의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2절 표 창 계 획
제5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공적의 성격과 표창대상에 따라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공적상은 표창장,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수여한다.
1. 공적상은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2. 우등상은 각종 교육 또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3. 협조상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ㆍ외국인 등이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여한 바가 큰 자에게 수여하는 감사장을 말한다.
② 표창은 계획 여부에 따라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1. 계획표창은 당해 연도에 계획된 주요 행사 및 사업 단계 완료에 따른 표창,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을지태극연습, 대국회 업무, 홍보, 예산편성, 교육과정 졸업 및 수료, 각종 경연대회 등)에 대한 표창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수여되는 표창을 말하며, 국군의 날, 기관 창설기념일 등을 기념하여 표창하는 정기표창을 포함한다.
2. 수시표창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적인 계획이 불가했으나 특별하고 명확한 공적이 있어 계획표창 외 수시로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제6조(표창계획) ① 청본부 각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다음 년도 표창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표창계획서를 종합하고 적정 수시표창 규모를 판단하여 청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조직인사담당관은 표창계획서를 종합함에 있어 표창의 타당성, 시기, 훈격과 매수의 적절성, 표창실적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연구개발의 위험도ㆍ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계획표창의 적정 규모를 판단한다. 이때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관련 표창의 시기와 매수의 기준은 별표의 방위력개선사업 표창계획 기준에 따른다.
④ 제2항의 적정 수시표창 규모는 계획표창 규모의 10%이내 범위로 산정한다. 수시표창은 연간 표창계획을 통해 결정된 수시표창 규모 범위 내에서의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계획표창 중 미집행된 매수를 수시표창으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⑤ 조직인사담당관은 연간 표창계획에 반영된 수시표창 매수가 조기에 소진되어 표창권자의 표창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표 창 추 천
제7조(추천권자) 표창은 청본부 각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8조(추천절차) ① 청본부 각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표창계획에 따라 표창을 집행하기 위해 제9조의 추천기준에 부합하고 제10조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자체 추천심의[별지3, 5호 서식]를 통해 배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수시표창은 1배수)한다. 이때 표창의 대상이 되는 과업의 전 범위에 걸쳐 공적과 기여도가 높은 인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② 청본부 각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은 표창 당월 10일까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추천자의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을 의뢰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결정한다.
③ 특별한 공적이나 성과가 있어 수시표창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연간 계획된 수시표창 규모 대비 집행매수의 적절성, 표창실적 및 타 부서ㆍ사업과의 형평성 등 관련 수시표창의 타당성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한 후 수시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표창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표창권자의 승인 결과와 추천자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을 의뢰하면 조직인사담당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결정한다. 단, 조직인사담당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적심사위원회 생략에 대한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교육원장 또는 각종 경연대회 및 시상이 있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우등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과정의 졸업ㆍ수료 또는 각종 경연대회의 시상식 2일 전까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명단 등 관련서류를 통보한다. 이와 같이 교육이나 경연대회 등을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는 생략한다.
⑤ 협조상 수여가 필요한 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는 생략한다.
제9조(추천기준) 제8조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거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된 자
2.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창안 및 방안의 제안에 공적이 있는 자
3. 방산수출 촉진, 예산절감, 조기집행 등 핵심 국가시책 및 방위사업청에서 중점 추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한 자
4. 천재지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의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5. 기타 방위사업청 홍보 등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제10조(추천제한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 수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동일한 공적이나 성과로 방위사업청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공적을 보인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적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단,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ㆍ성희롱,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요비위는 기한 경과시에도 추천 불가
4. 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
5. 최근 1년 이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처분된 경우(공적이 인사자료 활용 처분의 대상 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
6. 갑질, 근무불성실 또는 각종 비위에 관련되어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8.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9. 정부포상업무지침 또는 장관표창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자
제4절 공 적 심 사
제11조(공적조서 작성) 공적조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공적조사자 및 표창추천관) 공적조서 조사자는 해당 과ㆍ팀장급으로 하고, 표창추천관은 청본부 각 국장 또는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국ㆍ부장 중 1인으로 하고, 위원은 과ㆍ팀장급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 군인사파트리더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 6명은 청 본부와 각 사업본부에서 균형되게 편성되도록 한다. 단, 통합 인사위원회를 통해 다른 인사심의 안건과 일괄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③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각 본부장 표창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해 본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 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업무지침」등 표창관련 상위 법령 및 세부 지침상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관별 특성을 고려 적용한다.
제5절 표 창 수 여
제14조(수여) ① 표창의 수여는 표창권자가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각 부서장 이상의 수여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영예로운 수여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창 수여시 약장과 부상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약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수정>
③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제6절 표창기록 및 문서관리
제15조(기록 및 보고) ① 대외기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여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조직인사담당관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대외표창 및 방위사업청장 표창급 이상의 표창수여 사실을 인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증장번호는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감사장)별로 공무원이나 군인 구분 없이 일렬 순으로 부여한다.
제16조(표창 관련문서의 존안) ① 표창 관리에 따른 관련문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관 관리한다.
1. 상훈대장 영구
2. 공적조서철 5년
3. 상훈관계철 5년(공적심의 의결서)
② 표창 관련문서는 제1항에 지정된 기간 동안 보관 후 문서관리 보존기준에 따라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