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보호"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적절한 표시 또는 수용 가능한 품질에 대하여 존재하는 요구조건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할 당국이 허가, 등록 또는 승인한 수산물 가공시설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같은 위생관리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외 식용으로 이용하는 수생동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원형 수산물 또는 어류와 같은 수산물 일부를 포함한 제품으로 식용 소금이나 생 원료를 제외한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조리, 건조, 염장(鹽藏)이나 염수장(鹽水藏), 훈연, 냉장 및 냉동 처리한 원형이 유지되고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산물을 말한다.
5. "완전조리품"이란 수용할 수 없는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로 열처리된 제품을 말한다.
6. "수입검사"란 수입된 제품의 규정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국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7. "관할당국"이란 다음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1)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인도네시아공화국
1) 해양수산부 소속 수산물검역검사청
8. "수용 가능한 품질"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승인을 받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분과위원회가 개발한 부패 및 기타 결함 요소 기준을 제품이 충족하는 품질을 말한다.
9. "적정표시"란 이 약정과 자국의 법률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거짓되거나 오도(誤導) 또는 기만하지 않는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정은 등록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된 제품이 안전하고 수용 가능한 품질 및 적정표시 상태에서 교역되기 위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이하 "양측"이라 한다)의 제품검사 제도에 적용한다.
제4조(관할당국) ① 양측은 제품에 있어서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제품검사 제도를 인정한다.
② 양측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의 관할 기관이 담당한다.
1.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이 약정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
2)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
3)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등록시설 관리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1)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검사
2. 인도네시아공화국: 수산물검역검사청
가. 수산물검역검사청
1) 이 약정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
2)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
3)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검사
4)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록시설 관리
③ 수출국은 수입국에 검사기관의 명단 및 위생증명서 서식을 통보한다.
제5조(운영절차) ① 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 등록한다.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한다.
② 수출국은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한다. 수입국이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을 승인하였을 경우, 해당 가공 시설에서 수입된 수산 제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수입국의 위생안전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등록된 가공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④ 양측은 이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⑤ 양측은 상대측에 매 분기마다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공장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통보하며, 상대국으로 제품 수출이 중단된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제6조(검사방법 및 기준) ① 양측은 수입국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② 양측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개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한다.
1. 수출 또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 항목과 기준
2. 위생증명서 서식
제7조(위생증명서)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제품에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한다.
②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명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③ 수출국의 위생증명서는 수출제품이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수입국의 기준에 준한 이물질 등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8조(통보절차) ① 통보는 양측 간의 통보절차에 따른다.
② 관련 정보 이용을 조건으로 하여, 양측은 각 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9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제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여 수출국이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문제의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③ 부적합 제품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재조사해야 하며, 문제의 원인 및 조사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한다.
④ 일방에서 제품검사 결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할 당국은 요청에 협조한다.
⑤ 수입중단 조치는 양측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인적교류) ① 양측은 제품의 위생안전 및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를 교대로 개최한다.
② 양측은 제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③ 일방은 전문 검사관 또는 기타 전문가를 상대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상대국 제품에 대한 위생검사, 검사방법의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의 협조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대국은 일방의 점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