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763
발령일: 2024년 12월 13일
시행일: 2024년 12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비행절차업무
나.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및 조언, 경보업무 등)
다. 법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라. 법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마.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
2. "항행업무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A형 기관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나. B형 기관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기관
다. C형 기관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항행업무기관
3. "항행업무종사자"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항행안전감독관(ANS Inspector)"이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교통감독관 :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
나. 비행절차감독관 : 표준 출발ㆍ도착절차, 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
다. 항공정보감독관 :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
라. 항공통신감독관 :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
마. 항공안전관리감독관(SMS Inspector)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감독관 중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
2)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
3) 법 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
5. "점검업무"란 항행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항행업무 분야에 대해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안전활동 및 안전점검 업무를 말한다.
6. "감독팀장"이란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확인서"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시정조치"란 점검결과 지적된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항행업무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개선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및 항행업무기관 등에 적용한다.
제2장 항행안전감독업무
제4조(감독관의 직무) ① 감독관의 직무는 별표 1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2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기술서 작성방법은 별표 3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 및 별표 2의 직무기술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정한 직무수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감독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점검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감독관회의 결과 및 안전점검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항행안전감독 활동을 위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분야 및 중점점검사항
3. 점검기간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 최소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검대상
2. 점검분야 및 세부 점검항목
3. 점검기간 및 감독관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독관 가용 인력 수
2. 감독관 1인당 감독업무 가능일수
3. 점검업무 수행 예산
4. 점검 대상의 수, 특성 및 규모 등
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
제6조(점검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행업무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점검계획 수립 및 통지
2. 점검업무 수행
3. 점검결과 보고
4. 시정지시, 개선권고 발부
5. 시정조치 확인
제7조(점검의 구분) ① 감독관이 수행하는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 점검결과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ㆍ감독인력ㆍ점검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항행업무기관 중 C형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의 내부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등 자체 안전관리활동 결과를 매년도 3분기 말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강화가 필요하거나, 항공안전이 우려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 유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항
2.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과정에서 반복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3.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
4. 국가적인 행사 등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계절적인 요인 및 항행업무기관의 급격한 내ㆍ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사항
6.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지적사례 등을 분석ㆍ평가한 결과에 따라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넓은 범위의 심층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은 점검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는 서류점검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업무의 수행) ① 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는 감독관 1명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업무 수행 시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 점검준비 단계
2. 점검수행 단계
3. 점검 후 단계
⑤ 특별점검은 제4항의 점검수행 단계별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단계 및 세부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점검 수행 중에 점검대상 기관의 급격한 내ㆍ외부 환경변화 또는 다른 기관의 중대한 항공안전위해요인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점검계획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독팀장은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감독관은 점검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점검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점검표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점검표는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 최소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점검의 경우 점검표를 사전 배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점검표에 대해 점검대상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도록 점검표 항목을 변경ㆍ추가ㆍ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점검표를 변경수립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점검기간 중 제3항에 따른 점검표 변경수립 등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표를 사전 배포하기 어려운 경우 점검대상 기관에 변경수립된 점검표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0조(확인서 작성 등) ① 점검 수행 중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대상 기관장(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점검 수행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저해요소로 점검 종료일까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특별점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감독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행한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점검개요, 점검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 점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시정지시 등의 발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확인서를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점검대상 기관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행업무기관의 장(또는 부서장)이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부할 수 있다.
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안전 및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제13조(시정조치 등의 확인) ①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2개월(60일) 주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행업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항행업무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감독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항행안전감독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 등이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 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항행업무기관 운영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항행업무기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등) ① 해당 분야의 점검계획, 점검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사항 및 항행업무기관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항행안전감독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행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안전문화 향상 등을 위하여 항행안전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항행안전감독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점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방식, 업무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자격 및 교육훈련
제15조(감독관 자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자격 및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
2. 제18조 및 제19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날 또는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감독관 신분증) ①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신분증(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③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인사이동으로 임명이 해제되었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에 대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감독관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④ 제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에 추가하여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6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부문 공통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⑤ 제2조제4호 각 목의 직을 겸하고 있는 감독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간에 공통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⑥ 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초기교육훈련) ① 초기교육훈련은 항행안전감독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
2. 항행안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 지식
② 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직무교육훈련) ① 직무교육훈련은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감독관의 감독 하에 항행안전감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
2. 항행안전감독의 기술(skills) 실습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감독관의 현장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습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실습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정기교육훈련) ① 정기교육훈련은 감독관의 기량유지 및 향상, 관계 규정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 항행안전감독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정과 「항행안전감독과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지식
2. 항행안전감독 수행능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④ 감독관 최초 임명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과정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과정
3. 항공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
제21조(특별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및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
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교육훈련기간의 단축 등) ①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생략 :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2.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단축 :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 교관으로 지명된 감독관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항행업무분야 중 어느 한 분야의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른 분야의 감독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 중 현장점검 실습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교관 및 평가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실습과정 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를 작성한다.
② 교관의 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훈련 평가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교육결과관리)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결과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9조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인력산출) ① 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감독관은 적어도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6조(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4조에 따른 항공안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감독관회의) ① 항행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방법 및 방향의 적절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교통과장 주재로 반기 1회 이상 감독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감독관회의 중 별표 9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감독활동과 점검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점검계획 및 안전감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한다.
③ 감독관회의는 정책관급 이상이 주관하는 점검회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점검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감독관 업무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전문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이 수행한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평가시기 및 절차 등은 항공정책실 내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ㆍ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