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4-32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갱신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심사대상자"란 제2호의 신청인 중 신청서 및 첨부(구비)서류 미흡으로 신청이 반려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 영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매년 확인,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대상여부 확인 및 법 제15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표시사항 조사 등을 말한다.
5.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를 말한다.
6.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
7. "인증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
8. "운영규정"이란 인증기관이 치유농업시설의 인증ㆍ갱신 심사ㆍ심의, 수수료 징수ㆍ환불,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및 인증제의 운영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및 갱신을 위한 서류접수(보완요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징수 및 환불, 인증심사ㆍ심의 및 결과 통보 등
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 양성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
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매년 확인 등의 사후관리
7.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교육, 홍보
8.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대상 컨설팅
9.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 신청서 접수기간
2. 접수방법
3. 제출서류
4. 인증 수수료 납부 및 환불 방법
5. 인증기준
6. 심사 및 심의 기간과 현장심사 예정기간
7.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8.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로 120일이며, 유효기간 갱신 또는 인증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 내에 인증ㆍ갱신 심사를 완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일정을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신청인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을 갖추고 제2항 및 제3항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시설 대표자는 영 별표 3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치유농업시설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인 또는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또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항 외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영리와 비영리를 포함한다)
제6조(인증기준 및 치유농업 관련 과목) ① 영 제10조의2제3항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청인의 이수과목과 학점이 제2항의 치유농업 관련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인증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계획(서류 및 현장)의 수립
2. 인증심사의 진행
3. 심사대상자에 대한 현장심사 준비사항 안내
4. 심사결과 보고
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③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2.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인증심사위원의 자격과 선발기준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인증 신청서 접수) ① 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접수마감 종료시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 신청서에 미기입 정보나 오류가 있는 경우
3. 구비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4. 인증기관의 접수 마감 기한까지 보완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④ 인증기관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마감 종료 7일 전에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의 반려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려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부터 인증 심사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수수료의 납부 절차ㆍ방법 및 환불에 대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11조(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심의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때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 신청) ① 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영은 제10조제5항에 따른다.
제4장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갱신 등
제13조(인증서 발급 및 대상의 관리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에게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발급하고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로 표기한다.
③ 인증서 교부 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변경신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이전회차 인증을 후회차에서 연속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5조(인증 변경 신청 등) ① 인증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시설명
2.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3. 대표 프로그램명(목적과 대상을 포함한다)
4. 치유농업시설 대표자
5. 치유농업시설 소재지(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 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증 변경 심사의 경우 인증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치유농업시설대표자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인증 변경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이 제1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16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사업장은 인증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검점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에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사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인증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사단은 제4항 이외의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취소 대상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3. 인증취소 대표 프로그램명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사유 발생 연월일
⑥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통보와 이의 신청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