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4년 12월 16일 시행일: 2024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안전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시간은 평일 21: 30∼익일 09: 00까지와 토요일 및 공휴일 18: 00∼익일 09: 00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안전원의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하되, 필요시에는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 제3조제4항과 제6조제1항에 따라 평일의 당직근무자는 21: 30∼익일 09: 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18: 00∼익일 09: 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인 2. 임신 중인 자, 휴직자, 55세 이상인 자 3. 전입 1개월 이내인 자ㆍ신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인 자 4. 각 부서의 장 및 부속실 근무자 5. 당직 업무 담당 직원 6. 그 밖에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원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 당직근무자의 자택 이동 시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 매뉴얼, 비상연락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원장이 1개월을 단위로 당직근무 개시일의 전달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과 환경부 당직실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유해성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요일에 당직신고를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공휴일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출장 시에는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귀원하여 당직신고 및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신고 전에 기획운영과 또는 유해성관리과(이하"당직 주무부서"라 한다)로 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오송 청사에 한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 근무자와 방호원을 통해 인수ㆍ인계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포함)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현황파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정상근무시간 외의 외부 출입자 현황파악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ㆍ사고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기획운영과장(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유해성관리과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문서고 등 청사에 속하는 모든 장소를 1회 이상 순찰하고, 제33조 규정의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 확인 대상 사무실은 원장실 및 각 부서별 사무실로 한다. ③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화학테러ㆍ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화학사고대응팀의 요청에 따라 화학안전종합상황실에 정위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3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매뉴얼에 기재된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및 민원상담 발생 시에는 취침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위치 등) ①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유해성관리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당직근무 매뉴얼 3. 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및 관용차량 열쇠 보관함 5.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 6.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6조(당직감사)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가 이 지침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무총리 지시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강화지침 발령 시나. 상급기관의 비상근무발령 통보 시다. 국가정보원 화학테러 경보 상향 발령 시라. 환경부 화학사고 위기 경보 상향 발령 시 제20조(발령 및 해제)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5. 제19조 5호 각 목에 해당되는 때: 상급기관이 통보하는 바에 따르거나, 화학물질안전원 비상근무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비상근무 제22조(비상근무의 편성) ① 원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력상황 등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상근무는 당직근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토ㆍ공휴일에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제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21조제1항 3호 또는 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21조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장ㆍ각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ㆍ각 부서의 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원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해 기획운영과 소속 공무원중 1인을 책임자로 둔다. 제31조(열쇠보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 기재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각 실별 열쇠 2.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열쇠 제32조(보안팩스 활용)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보안팩스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안팩스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33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각 단위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하고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제33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한 자가 책임을 진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다음 날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해당 부서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해당 부서 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여부 바. 실내소등 상태 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아. 그 밖에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등 점검 제35조(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발생시 1차적으로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 3차적으로 당직근무자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