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운영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81
발령일: 2024년 12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를 말한다.
3. ‘훈령’이란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예규’란 지침, 기준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청장, 사업본부의 장이 소속기관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하며,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6. ‘매뉴얼’이라 함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인ㆍ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써 행정규칙이 아닌 것을 말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의 각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로서 과ㆍ팀장급 이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 중 제4장 군인 징계는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도 적용한다.
제2장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
제4조(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방위사업 감독규정」을 따른다.
제3장 소송 등 수행
제5조(소송총괄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송수행 업무분장) ①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심판, 중재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의 수행 효율성, 사건의 난이도 및 경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분쟁과 관련된 소관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 직접 소송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장 소송 등 수행에 관한 업무절차는 그 성질 상 허용되지 않거나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 및 중재절차에 준용한다.
제6조의2(소송참가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청 출연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 출연기관이 수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수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청 출연기관의 업무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그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본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부서(국방기술품질원은 인증기획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정책과)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의3(소송수행자 지정 등)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후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로서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없이 제13조에 따른 외부 소송 위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후 소송을 수행한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효율적인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관계자를 소송수행자로 함께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 협조 및 결과조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출석(증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등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장 또는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송 협조회의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속 소송수행자, 관련 소관부서의 과장이 참석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 등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관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표창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결과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제도개선 실시여부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확정판결문, 소송결과 분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 제기 의뢰) ①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이 원고가 되어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 제기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국ㆍ부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소 제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피고에 관한 사항
2. 소 제기의 이유
3. 피고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군사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한 향후 대책 등
5. 관련부서(계약, 원가, 사업 등) 및 담당자 정보
6. 기타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의뢰에 대하여 의뢰부서와 관련부서에 각종 서류 요청 및 자료 보완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 제기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얻어 소송 등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가지급금 지급)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지체상금, 하자구상금 등의 소관 계약팀장 또는 원가정산 등 원가관련 사건의 소관 원가팀장 등)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및 승소 시 가지급물 반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이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 관련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상소 제기를 위한 조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 등 수행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나 방위사업청이 패소하거나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상소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관부서의 장은 불변기간이 14일인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등의 송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불변기간이 7일인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등) ① 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위임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 직원이 소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하‘직접소송’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자 및 해당 소송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직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직접소송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이 원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성립된 사건
2.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 내지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의 포기를 기재한 조서가 성립하거나 또는 소가 취하된 사건
3. 국가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
4. 그 밖에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직접소송 격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심급 단위 지급대상사건마다 1,0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위 지급 상한액의 5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증액할 수 있다.
제12조(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 ① 제11조의 직접소송 격려금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직접소송 격려금을 균등 분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소송 격려금 분배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ㆍ팀장급 3인 이상 5인 이하를 위원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직원 1인을 간사로 구성하고,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간사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장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하고,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은 액수에 차례로 많은 액수의 의견을 더하여 가장 많은 액수의 의견을 의결된 의견으로 본다.
④ 직접소송 격려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된 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처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
2. 판결문 사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그 결정문 사본, 화해ㆍ조정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락의 경우 그 조서 정본이나 등본, 소취하의 경우 소취하서 부본이나 변론ㆍ준비 절차조서 등본)
3. 소가증명원(판결문에 인용금액이 없는 경우)
제13조(외부 소송 위임)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소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2. 청이 직접수행한 전심에서 "전부패소"한 경우
3. 사건의 중요도ㆍ난이도ㆍ복잡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위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2. 소송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비밀성ㆍ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대법원 확정 판결 등 쟁점이 정리된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4. 승ㆍ패소가 명백한 경우
5.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 총 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수임 관련 비리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제3항제2호의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청 홈페이지에 외부 소송위임 현황을 공개한다.
제14조(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따른다. 다만, 소가, 긴급성, 전심의 소송수행, 유사 사안 자문 또는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의 체결을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서평가는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위임하려는 사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과의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운영지원과와 낙찰자 또는 수의협상자 간 계약금액이 결정된 후 법무부에 계약체결 승인을 요청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지원과에 낙찰자 또는 수의협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⑧ 본 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청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대리인의 보수) ① 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 청장은 조정ㆍ재판상 화해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 중 재판상 화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상대방(피고 또는 원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상대방(피고 또는 원고)의 소취하ㆍ재판상 화해ㆍ쌍불취하ㆍ청구의 포기ㆍ청구의 인낙ㆍ그 밖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제4장 군인 징계
제16조(징계권자)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군인 및 방위사업청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군인("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소속 군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징계권을 가진다.
제17조(징계사건의 조사 등) ① 청장은 비행사실을 통보받거나 발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사건을 개시하여야 한다.
1.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지시한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부서)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사건의 조사 후 군인징계위원회의 의결요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상신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불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불요구 조치를 하면서 서면 또는 구두경고를 할 수 있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청장의 경고 지시 또는 감사 관련기관(부서)의 경고 요구를 받은 경우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고장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장성급장교에 대한 징계요청) 청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의 비행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절차의 중지) ① 감사원ㆍ감사기관(부서)이나 군검찰, 군사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 개시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일 경우
3. 감사원에서 재심 중인 경우
제20조(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표를 따르고, 징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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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의 경우 상급반에서 통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청장에게 위원 임명을 상신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령이거나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으로 군인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속 군법무관 중 1인으로 한다.
제21조(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 ① 심의대상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하나의 징계벌목을 선택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사건의 징계양정기준은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1의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과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방위사업청훈령)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중 중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② 군인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결정 이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위반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되어 결정되기 전에 타 부대 또는 기관에 전속되거나 징계의결요구 전부터 청장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결정을 한다.
2. 각하
징계심의대상자가 사망, 전역ㆍ제적 등의 사유로 청장의 징계권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심의대상사실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군인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았거나(군인징계위원회에서 관할위반의 결정을 내렸거나 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절차상 하자 또는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가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한 때에는 "각하"의 결정을 한다.
3. 혐의없음
징계심의대상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의 결정을 한다.
제22조(징계권자의 조치) ① 청장은 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결정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관할위반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체없이 관할 징계권자에게 당해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군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인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23조(징계부가금 부과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는 「군인사법」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징계부가금에 대한 징계권자의 조치) 청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및 감면 의결에 대하여 확인 또는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를 할 수 없다.
제25조(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및 감면처분서 교부 등)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청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감면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업무 담당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수입징수관은 징계부가금이 입금된 경우 매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징계부가금 입금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항고 제기 등) ① 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는 항고인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규정의 적용) 군인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배치되지 않는 징계기록의 서식 등에 관하여는 「군인 징계업무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을 따른다.
제5장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제1절 일반 사항
제29조(법령안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입안 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가. 입법 내용의 의무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30조(법령ㆍ행정규칙 소관부서 등) ①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원입법안의 검토, 타 부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총괄하되 소관부서가 필요한 검토 및 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정책조정담당관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련부서는 소관부서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ㆍ폐지, 의원입법안의 검토, 타 부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 검토 및 개정요청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접수되면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해당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소관 부처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부처의 소관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 부처에 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법령의 제ㆍ개정
제32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법령 소관부서는 제29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
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나.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다.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라.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2.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제33조(법령안의 심사요청) ①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 중 해당 절차를 마친 후에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합의 또는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그 합의 또는 협의 완료
2. 대상 법령안 등에 대한 방위사업청 관련부서(출연기관 포함. 전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전 부서)의 의견 조회
3. 예산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조치 이행
4.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조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5.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제3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합의ㆍ협의 또는 의견조회를 거친 경우는 그 문서 사본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항목과 계상된 예산액
5.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서식의 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이에 관한 문서 사본 및 서식
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에 관한 문서 사본
7. 관계법령
8. 법령안 설명자료 등
제34조(법령안의 심사) ① 감독지원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제29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한다.
② 감독지원담당관은 법령안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요청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사요청 시 심사요청부서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2. 심사요청 시 심사요청부서가 제33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나 정책상ㆍ법률상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등 해당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심사요청부서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독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국방부와의 협조) 심사요청부서는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에 대한 청내 절차를 모두 종료한 후 국방부 소관부서에 제정ㆍ개정ㆍ폐지 요청을 한다.
제36조(입법진행상황의 보고 등) ① 심사요청부서가 제35조에 따라 국방부 소관부서에 제정ㆍ개정ㆍ폐지 요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 검토, 당정협의,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률안의 경우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임시국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청부서는 국방부 검토ㆍ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요청부서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때에는 즉시 그 보고 결과를 감독지원담당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37조(국회 심의 등)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이 국회 등에서 심의되는 때에는 그 심의일정을 감독지원담당관 및 소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감독지원담당관 및 정책조정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방문 설명(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은 제외한다)
2.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설명자료 작성ㆍ제출, 국회 심의 참여, 필요 시 법률안의 수정안ㆍ대안ㆍ주서본 등 작성
③ 소관부서는 제정 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기관이나 대표 발의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을 방문ㆍ설명하여 불필요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법령안의 수정ㆍ삭제 등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심의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하위법령의 적기정비) ① 소관부서는 법률안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법률이 공포 후 6월 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검토, 당정협의,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적어도 법률이 시행되기 180일 전까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해당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절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제39조(심사 요청) ①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요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정ㆍ개정ㆍ폐지 주요내용 및 이유
2. 행정규칙안 전문
3. 신구조문 대조표(일부 개정에 한함)
4.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5. 그 밖에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40조(행정규칙안의 심사) ① 감독지원담당관은 제39조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상위 법령 위배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한다.
② 감독지원담당관은 행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요청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사요청부서가 제39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나 정책상ㆍ법률상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등 해당 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심사요청부서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독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규칙의 발령 등) ① 심사요청부서는 청장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규칙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령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를 발령한다. 다만, 필요한 절차가 누락된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발령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요청부서에 보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매뉴얼 관리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둘이상의 본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매뉴얼을 행정규칙에 준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지하고 관리한다.
② 매뉴얼은 행정규칙과 달리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뉴얼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행정규칙의 위배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에 한하여 행정규칙안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③ 사업본부 내규의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