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89
발령일: 2024년 12월 6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7.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경우
8.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되어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한다.
제6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