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4년 1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1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직무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용하며 지식재산권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직무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5.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제4조(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수품원의 연구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추진(등록, 출판 등),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1. 심의 요청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 2. 수품원 소속 연구관 및 사무관 2명 이상 3. 외부전문가 1명 이상(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1. 이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추진여부 승인 3. 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지식재산권 추진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문서 접수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ㆍ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3장 직무발명의 신청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청) ①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 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 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 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 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先行)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류와 함께 직무발명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표 1)에 따라 심의 후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8조(직무발명 및 국가승계 여부 결정) ① 간사는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추진을 요청받은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및 권리 국가승계 여부 등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가 완료된 날로 15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명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는 국가승계에 따라 권리를 포기토록 별도 보상한다. ③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산업재산권의 국내ㆍ외 출원) ① 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대한민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기) 명의로 출원에 관련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저작권 등록) ① 연구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결정 통보된 지식재산권을 운영지원과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유재산(무체재산)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