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81 발령일: 2024년 12월 6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직원(국립중앙박물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 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⑥ 고충처리 업무담당자는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업무 외부전문기관 위탁 3.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5.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7조(예방교육) ① 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8.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부서장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서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2(조사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제9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사건 발생 등을 접수ㆍ상담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ㆍ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2차 피해 사건 조사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 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⑩ 조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등(피해자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고충상담원은 조사 개시 및 중지, 완료 등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제11조의 2의 보호조치 요구ㆍ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관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④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직원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1조의2(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① 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⑤ 관장은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관장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3인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한다. 이 때,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3. <삭제> ⑤ 위원회는 고충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의 종결)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사건 포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①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ㆍ감독)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 및 국장급이거나 인사담당 부서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다른 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지방박물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적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