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52
발령일: 2024년 12월 6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1제4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반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
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다만, 예찰 인력 및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류심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첨부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별표 8의4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한다.
제5조(현장조사)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조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공무원 2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능력 측정ㆍ평가)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 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