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91 발령일: 2024년 12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산청 소속 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순환근무지"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과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ㆍ격렬비열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격렬비열도관리소"라 한다.)를 말한다. 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과장"이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제4조(보직 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6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과장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근무지 인원) ① 옹도관리소 근무 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2명을 두어 3명으로 하고, 격렬비열도관리소 근무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3명을 두어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근무 형태) ① 옹도관리소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격렬비열도관리소는 근무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5일씩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근무) ①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 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④ 과장은 사무실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과장은 순환근무 해당자 간 서로합의가 있을 경우 순환 근무기간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순환보직 특례)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의 효율화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3.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질병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직원의 사고 및 비상 근무 상황 발생 시 과장이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6.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사람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