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01 발령일: 2024년 12월 6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기업등"이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법 제51조제6항, 제61조제3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기관으로 창업진흥원 등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원사업참여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행위 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위 다. 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등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등에 참여하는 행위 라. 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등을 위한 사전 기획 또는 수요 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5. "제재부가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 총액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성공환원금"이란 추가지원사업비 지급의 대가로 창업기업등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추가지원사업비"란 창업기업등에게 성공환원금 회수를 조건으로 추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사업 제4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은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2. 전문기관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집행점검 3. 그 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운용 등 ③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의 수행상황 및 결과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3.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등 4.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정부지원사업비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법 등 관련 법ㆍ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성공환원금의 징수 등 ④ 창업기업등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공고 및 신청ㆍ접수 2. 선정평가, 선정, 협약,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3. 점검, 성과평가, 정부지원사업비 환수(이하 "환수"라 한다), 성공환원금 회수, 사후관리 4. 제2호 및 제3호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이하 "예비위원"이라 한다),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사업별 관리지침 마련ㆍ운영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위탁ㆍ대행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점검, 평가, 사후관리 3. 제1호 및 제2호를 위한 예비위원,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공고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및 지원 규모 3. 사업의 추진계획 및 일정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지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정인이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신속한 추진 또는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4. 사업 간 연계 또는 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정책현안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5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예산 및 지원 규모 3.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4.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5. 사업의 참여 신청방법 6.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집 공고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모집공고에 부합하는 사업 참여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절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8조(사업의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모집 공고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정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자는 구비서류 확인ㆍ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적합 여부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확인ㆍ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모집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사업계획 등 제출자료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경우 4. 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5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 신청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선정평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사업 참여 신청자의 사업의 수행 능력, 혁신역량 및 성장 가능성,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1. 사업 참여 신청자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3항 따라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 신청자를 선정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참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불리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조(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예비위원으로 예비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등록한다. 다만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 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위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예비위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연락 두절, 기본정보의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인하여 예비위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예비위원 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4.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그 밖의 사유로 예비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취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본인이 요청한 경우 2. 예비위원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예비위원이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위원의 자격 기준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평가, 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예비위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대상인 창업기업등의 대표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1호의 사람과 같은 기업,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4. 평가대상인 기업,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과 평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예산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를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선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복수급을 확인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수행의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선정, 환수 등 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정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등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이하 "제재처분"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성공환원금의 회수 및 감면 6.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③ 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예비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절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에게 협약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대상 지원사업의 명칭 2. 협약 기간 및 금액 3.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 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장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를 허위 또는 위조ㆍ변조ㆍ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3.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기부담사업비의 미확보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7.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급이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 해당 기관의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면서「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소ㆍ연락처 변경 또는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지원사업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 2.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지원사업의 수행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목표의 조기달성 등의 사유로 중단을 요청하여 인정하는 경우 5. 법령이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전문기관의 점검ㆍ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7.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8. 창업기업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협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절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 제18조(사업비의 조성) ① 사업비는 정부가 보조 또는 출연하는 정부지원사업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을 포함한다)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문 또는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9조(사업비의 계상) ①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기준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0조(사업비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정부의 재정 사정,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를 일시 또는 나누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착수 시기, 협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신용상태, 휴ㆍ폐업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급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정부지원사업비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나.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다. 법 규정, 정부지원사업비 지급조건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정부지원사업비 지급조건이 사후에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나. 법 제63조에 따른 참여제한,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다. 보조금법 제33조의2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라. 보조금법 제36조의2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따른 명단공표 마. 보조금법 제40조 또는 제42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⑤ 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을 보류한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정부지원사업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지급조건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 중 현금에 대하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제15조에 따른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 사용 또는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만을 인정한다. ⑤ 사업비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사업비카드사용,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의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2조(사업비의 집행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지급결정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고, 관련 법률상 환수 및 제재처분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3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서 고의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형사송법」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사업비 집행점검을 할 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 사용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감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이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에서 정부지원사업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협약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할 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절 보고 및 평가 제24조(보고 및 점검)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 3. 그 밖에 사업의 수행실적 등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연차보고 및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매년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수행실적 및 사업비 사용실적 2. 다음 연도의 사업 수행계획 및 사업비 사용계획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차보고 시기와 형태,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 종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 정부지원사업비의 조정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6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수행계획 대비 수행실적 2. 사업 목표달성 정도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보고 시기와 형태,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성공", "실패" 등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7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2. 사업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의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생략하고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절 성과의 귀속 및 사후관리 제28조(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①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주관기관의 독자적인 저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한다. ②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및 결과물의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 수행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논문 등 대외 발표 시에는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수행 성과물의 활용에 대하여 별도의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정부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및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현황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조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사업비 지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한 5백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으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9조의2(성공환원금의 회수 및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가지원사업비 지급의 대가로 창업기업등으로부터 성공환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성공환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공환원금의 회수 및 감면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환원금의 금액 및 납부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공환원금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0조(환수 및 제재처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3조 및 영 제40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및 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수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환수 및 제재처분을 심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사업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 심의의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수 및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자 2.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⑧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및 제재처분 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재처분 대상으로 통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⑫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장 보칙 제31조(이의신청) ① 지원사업참여활동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 2. 제26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3. 제27조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 4. 제23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5. 제30조에 따른 환수 및 제재처분 6.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심의의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연차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의 보관)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지원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서류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제34조(신용조회)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유지의무) ① 지원사업참여활동 관련자는 지원사업의 추진, 참여 및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은 협약체결 시 아이디어, 기술, 영업비밀 등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의 범위 등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참여활동 관련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성차별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추진ㆍ관리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