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16 발령일: 2024년 12월 6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건전조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입건전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입건전조사를 할 때에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장 입건전조사의 착수 제3조(사건의 분류) 입건전조사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 2. 신고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 3. 첩보사건 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 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기타조사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제4조(사건의 수리) ①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사건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첩보사건의 착수)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 제6조(사건의 이송)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3장 입건전조사의 진행 제7조(보고ㆍ지휘ㆍ방식 등) ① 입건전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 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입건전조사"로 본다. ②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대해 입건전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입건전조사의 종결 등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수사부서의 장은 입건전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휘를 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입건전조사가 계속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건전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3항의 방법으로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나머지 기록을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③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 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