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75 발령일: 2024년 12월 5일 시행일: 2024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은행의 운영목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은 국가 종자은행으로서 한반도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식물 종자의 수집 및 확보, 저장으로 종의 보존 및 관련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재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자의 정의) ① 종자라 함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동물을 제외한 식물종의 종자를 말한다. ② 식물종자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자 확보 제4조 삭제 제5조(확보) ① 종자는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② 종자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③ 종자를 수집할 때는 가급적 종자확증표본을 제작하여 표본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종자구입은 식물종의 희귀성이 있거나 현지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한다. ⑤ 종자는 타 종자은행,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으며, 다만 종자의 품질, 희귀성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종자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종자를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제3장 종자처리 제6조(등록) ① 수집된 모든 종자는 종자 이력(Passport data)을 기록한다. ② 삭제 제7조(종자정선) ① 종자에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정선하며, 파쇄립, 저질, 병충감염립, 타종의 종자 및 이물질은 제거한다. ② 삭제 제8조(종자수분함량측정) ① 충분한 저장량이 확보된 종자에 한하여 천립중, 충실정도, 수분함량 등을 조사한다. ② 종자 천립중 측정은 100립씩 8반복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종자량이 소량인 경우 반복 가능한 만큼 측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③ 종자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를 사용하거나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측정한다. ④ 종자 충실정도는 검사실내 종자 측정용 x-ray로 조사하며, 측정값은 대장에 기록하고 촬영 사진은 파일로 저장하며, 다만 x선 촬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절단하여 확인한다. 제9조(종자건조) ① 종자의 생존율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 종자저장에 알맞은 수준으로 종자 수분함량을 감소시킨다. ② 삭제 제10조(종자등록) ① 종자은행에 들어온 각 종자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자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부여한다. ② 종자의 관리번호는 장기 또는 단기 저장 가능여부에 따라 연속되는 각각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며, 장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L번호, 단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S번호 부여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제11조(종자생존율검사) ① 종자은행의 저장 환경 하에서 종자가 식물체로 발전되어 재생산될 수 있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② 발아시험은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수행하되 종자량에 따라 반복 및 조사량 조절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활력 검정은 발아검정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테트라졸리움 테스트 등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2조(종자병입 및 포장) ① 종자량을 측정한 후 보존용기에 넣어 밀봉한다. ② 삭제 ③ 종자는 포장은 기초보존(장기보존)은 -20℃에서 보존 가능한 투명플라스틱용기(PC재질) 또는 알루미늄박봉에 밀봉하여 저장한다. ④ 활성보존(단기보존)은 플라스틱용기에 밀봉하여 저장한다. ⑤ 각 용기 표면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 용기 내에도 도입 정보(관리번호, 학명 등)가 기입되어 있는 라벨을 넣어 밀봉하여 저장하며, 단 저장고에서 출고된 종자의 용기 개봉은 병의 내부와 외부 온도가 비슷해진 다음 뚜껑을 열어 이용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제13조(종자저장) ① 수집된 종자는 정선, 건조, 포장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 일련의 공정이 끝나는 즉시 종자은행에 저장한다. ② 삭제 제14조(종자점검) ① 기초보존 종자는 매 10년, 활성보존 종자는 매 5년마다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물종과 종자은행의 여건에 따라 그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종자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낮았던 종자는 검사 주기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③ 종자 활력 점검은 표준 발아시험 방법에 의하며, 상황에 따라 테트라졸리움 테스트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④ 종자의 점검(활력)은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발아 시험을 수행하되, 상황에 따라 시험립 수 및 반복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제15조(종자분양) ① 종자은행은 종자 분양에 대한 사항의 검토와 제공을 주관한다. ②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 산림생명자원 분양의 제12조 1항에 따른 분양 승인 기준 적합성 여부에 따라 검토 후 분양한다. ③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④ 수목원정원법 제14조에 의거한 교류의 경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 후 수행한다. ⑤ 보존량 500립 이하이거나 특산식물 또는 희귀식물 자원은 내부 재검토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활력상실종자처리) ① 활력상실 종자, 병충해 등에 감염된 종자는 기록을 남긴 후 폐기 조치한다. ② 활력상실 종자는 표본용 종자로 활용하거나 또는 전시용 종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종자 관리 제17조(종자총괄관리) 종자은행의 종자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제18조(종자출납 및 관리공무원) ① 종자의 출납 및 저장종자의 관리에 대한 총괄은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실제 종자관리업무 수행은 담당연구실장이 총괄담당하며 업무별 세부담당자를 지정, 관리한다. 제5장 종자은행의 일반관리 제19조(종자은행출입) ① 종자은행의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모든 종자은행의 출입자는 종자은행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ㆍ 출입자 성명 ㆍ 일자 ㆍ 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 ③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종자은행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은행 관리담당자를 통해,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 ④ 직원 이외의 사람이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 승인을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종자은행 열쇠관리) 종자은행 출입 열쇠는 종자은행 담당자가 관리사용하고, 비상용은 봉인하여 종자처리실에 보관한다. 제21조(종자은행점검) ① 종자은행관리자는 일반적인 종자은행 관리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단 긴급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② 관리 상태는 온도, 습도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③ 종자은행의 소독은 모니터링을 통해 병충해 발생시 실시한다. ④ 종자은행에 저장되는 종자는 필요시 훈증 또는 저온살균 등을 통해 소독 후 저장한다. ⑤ 종자처리실 등 부속 시설 관리를 비롯한 일반시설은 일반시설 관리 기준에 준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