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24년 12월 5일 시행일: 2024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국립수목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심의회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의1(종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생식물"이란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 ② "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③ "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②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③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ㆍ공ㆍ사립 수목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식물목록분과"라 한다) 가.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 나.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표준명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심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목록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재배식물목록분과"라 한다) 가. 도입식물과 재배식물(이하 "재배식물"이라 한다)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 나. 재배식물의 표준명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다. 재배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재배식물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제7조(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은 해당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1항ㆍ2항ㆍ3항ㆍ4항ㆍ5항ㆍ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에 2인의 간사를 둔다. ①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와 재배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 ②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전체 대표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