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61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업주자격"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장 사업주자격 인정 운영기관 제3조(운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자격의 인정을 위한 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의 발굴 2. 인정 신청의 접수 3. 인정기준에 따른 조사ㆍ심의 4. 인정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점검 5. 인정서 발급 및 재발급 6. 그 밖에 사업주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심의 및 조사 위원 제5조(위원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업주자격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 2. 운영기관 소속 부장급 이상인 사람 3. 직업교육ㆍ훈련 또는 자격제도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심사ㆍ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제3항의 인정 조사 결과 2. 제11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3.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인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사단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발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자격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받은 사업주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험위원 3.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에 참여한 전문가 4.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운영기관 소속 사업주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조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조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조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조사위원을 재선발해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인정 제8조(인정 신청) 사업주자격의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주자격의 인정 요건) ① 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 2.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7.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심사 및 인정의 방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조사위원은 제1항의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세부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③ 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인정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인정 표시 및 인정서 발급 제12조(인정 및 인정서 발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주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 기준 3년으로 한다. 제13조(인정의 표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인정 사업주자격 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에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인정서의 재발급) 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사업주자격인정서는 회수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5조(인정 요건 유지 여부 점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인정을 연장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이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정의 취소)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자격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자격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3. 사업주가 사업주자격 검정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검정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인정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장 기타 제17조(세부운영규정) 운영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