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55 발령일: 2024년 12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 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국제회의, 워크숍 개최 및 지원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난민인정자"라 함은 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도적체류자"라 함은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난민신청자"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정착희망난민"이라 함은 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 등을 말한다. 7.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지원센터장의 명을 받아 지원센터의 운영, 이용자 교육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제한구역"이라 함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용자 및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제2장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3조 (이용대상자) ① 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자 2. 난민신청자 3. 인도적체류자 4. 난민인정자[국내정착을 허가받고 국내에 입국한 재정착희망난민(이하 ‘재정착난민’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ㆍ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임신 중인 난민신청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지원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 ① 지원센터에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은 이용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단, 난민신청, 출입국 기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 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원센터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이용신청자의 수 및 지원센터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난민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및 「난민법시행규칙」제17조 제3항(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센터 이용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입소일자 및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장이 제4항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자의 자산 등 생계유지 능력 2. 이용신청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여부 3. 이용신청자에 대한 가족, 후원자 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4. 동반가족 유무 5. 임신, 질병 또는 장애 유무 6. 이용신청자자 생활수칙 동의 여부 등 7. 제5조 제1항 각호 해당 유무 8. 이용신청자의 범죄경력 ⑥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및 중단) ① 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다만, 주거를 지원센터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이하 "보호(일시)해제 된 난민신청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지원센터에서 생활수칙 미준수 등의 사유로 강제퇴소된 사실이 있거나, 퇴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중증질환자 및 장기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5. 그 밖에 지원센터장이 시설 및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서 지원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입소 후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 2. 제47조제2항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퇴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주거 제한 조건을 위반한 사람 ③ 입소허가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입소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입소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입소 포기로 간주한다. 제6조 (이용기간 결정 및 연장)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입소일자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이용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이용 연장 신청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센터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장은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조건이 소멸될 때까지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명령 사유 2. 보호일시해제 사유 3. 보호(일시)해제 시 지원센터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 제7조(재이용) ① 지원센터에 한 번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이용 신청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대상자이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중단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센터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이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재이용신청서"로 본다. 제8조 (신체 및 소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기록 사항 및 외상 등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 등에 관해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응급조치 또는 격리 등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의류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록표에 신체 및 소지품 검사 기록을 기재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이용자의 서명을 받는다. 제9조 (물품의 보관 및 반환) ① 이용자가 도난ㆍ분실 등을 우려하여 현금, 여권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귀중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금(귀중품)보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보관자의 성명, 일시 및 보관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보관자의 서명을 받은 후 물품(현금/귀중품)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귀중품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제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생활관의 방실에 비치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건 기타 이용자가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물품보관대장의 기재 및 물품보관증의 발급과 회수 등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에 준용한다. 이 때, 귀중품보관대장은 물품보관대장으로, 귀중품보관증은 물품보관증으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 등은 퇴소 시 본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용자가 보관된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사망하거나,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보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지원센터장은 보관품을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다. 2.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 3.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 제10조 (생활 안내 교육 및 이용자 생활수칙)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식당 등 시설의 이용, 외출 및 외박 절차, 안전과 질서유지, 퇴소절차 등 지원센터의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생활수칙 등에 관하여 생활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생활수칙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거나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성희롱 등 예방교육) ① 지원센터장은 직원 및 이용자 등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멘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가 제10조의 생활 안내 교육 및 이용자 생활수칙 등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원센터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동일 언어권의 선(先)이용자 등을 ‘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숙소 배정)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성별 및 가족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 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숙소를 남성실, 여성실, 가족실 및 특별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국적ㆍ인종ㆍ민족ㆍ종교ㆍ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배정하여야 하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서로 분리하여 숙소를 배정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입소자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일용품의 급여) ① 이용자는 칫솔ㆍ치약ㆍ비누ㆍ화장지ㆍ위생용품 및 그 밖에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자기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일용품을 급여할 수 있다. 제14조 (침구 및 물품 등 대여)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게 이불, 담요 또는 매트리스, 베개 등 침구를 대여하여 이용기간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지급(대여)품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물품을 대여 받았으며 퇴소 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운동기구, 오락기구,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물품 중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생과 진료 제15조 (의료) ① 지원센터장은 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이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을 시설 내에 구비하여야 하며, 기초건강진단을 위한 신장측정기, 체중계, 체온계, 혈압측정기 등 기초 의료기구와 심장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용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응급처치도구 및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종합감기약 등의 상비약(약국외 판매의약품에 한함)을 구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에게 제2항의 상비약을 지급한 경우에는 의약품ㆍ상비약지급대장(별지 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입소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흉부 X-선 촬영결과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원센터장은 임산부,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자의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자 격리 등)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가 지원센터 이용 도중에 정신질환ㆍ마약중독ㆍ감염병 등이 의심되거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지원센터장은 이용자 중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 119안전신고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및 처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생) ① 이용자는 항상 위생에 힘써야 하며, 지원센터의 시설ㆍ물품 그 밖에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과 관련된 지원센터장의 지시 또는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급식 제20조 (식사 제공 등)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게 하루 세 차례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사 제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식습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마실 물을 끓이거나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음식물 검사)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 등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음식물관리대장(별지제13호 서식)에 작성하고 지원센터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식당의 이용) 이용자는 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식당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여야 하며, 생활관에서의 식사는 금한다. 다만, 거동불편, 영ㆍ유아 동반 등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지원센터 내 생활 제23조 (생활) ① 이용자는 지원센터 내에서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이용자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휴식, 독서, 컴퓨터, TV 시청, 운동 및 종교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이용자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심야시간(22:00부터 06:00까지를 말한다.)에는 제1항의 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외출 및 외박) ① 이용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ㆍ외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①항에 따라 외출 신고ㆍ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ㆍ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외출ㆍ외박 시에는 22시까지 지원센터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귀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일주일을 초과하는 외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평일 총 외출ㆍ외박일수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센터 생활의 일부로 직원 등이 동행하는 활동은 제1항~제6항의 외출 및 외박 규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물품의 구입 등) 지원센터장은 이용자 등이 음식물ㆍ의류ㆍ일용품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내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고충상담) 지원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 이용자의 고충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배상)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원센터의 시설ㆍ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지원센터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장은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 (이용자 생활수칙) ① 이용자는 지원센터와 공동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 생활수칙(별표 1)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방문 등 제29조 (이용자 면회)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이용자의 안전ㆍ건강 및 위생,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외부인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이용자를 면회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방문/면회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회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방문자의 면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 2. 화재, 기타 긴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지원센터장이 지원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면회자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근무자는 이용자 및 면회자의 인적사항, 방문시간, 연락처 등을 면회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지원센터 방문자)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이용자의 안전ㆍ건강 및 위생,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의 지원센터 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방문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방문/면회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문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문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기타 긴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지원센터장이 지원센터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지원센터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2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 (출입제한) ① 방문자는 지원센터 내에서는 항상 방문증(별지 제24호 서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절차 및 준수사항(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관계직원 및 이용자 외에는 누구든지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 없이 생활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자는 지원센터 출입자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및 방문시간 등을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입문 및 방실 등에 출입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관 출입구에 「문형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인터넷) 이용자는 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다. 제32조 (교통 수단의 제공) ① 이용자는 외출 및 외박 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횟수와 시간을 정하여 지원센터와 주변 버스정류장 또는 철도역 등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환자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지원 제33조 (교육) ① 지원센터장은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과 과목 가. ‘한국어’, ‘한국사회ㆍ문화’ 나. 정보화교육, 체육, 음악 등 교양 교육 다. 법질서의 이해 라. 현장체험학습 마. 그 밖에 난민 등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2. 교과 과정별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3. 교재 및 강사 ② 지원센터장은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동 운영기관의 강사와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어 교육은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급한다. ④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사회적응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적응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장은 교육이수 내용을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장은 주요 교육계획 (재)수립 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교육실시 현황을 분기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과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취업, 복지, 및 심리안정 지원, 멘토링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집합교육, 현장 체험교육, 심리상담, 멘토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에 대하여 입소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선정과 훈련, 기초생계와 건강유지, 한국어 습득 및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에 도움이 되는 관계기관 등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재정착난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34조 (종교활동)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및 집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종교활동이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5조 (상담활동) ① 지원센터장은 박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 등을 치유하기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지원센터장은 이ㆍ미용, 고충 상담, 교육 등을 위해 자원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등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육아 및 교육지원) ① 지원센터장은 영ㆍ유아를 동반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놀이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입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이용자가 도보로 학교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력ㆍ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생활지도관)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와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 생활지도관은 24시간 생활관에 근무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이용자에 대한 지원센터 생활 관련 생활 안내 교육 실시 2. 신규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생활수칙 교육 3.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지도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자 보고 4. 야간 소등, 출입자 통제, 정숙 지도 5. 외출ㆍ외박자 신청 접수, 보고, 외출ㆍ외박 신고 및 귀소 신고 관리 6. 방실 청결 및 위생 지도 7. 응급환자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8.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9.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및 방실 점검 10. 이용자 고충상담 및 보고 11. 기타 생활관 내 쾌적하고 안락한 입주 환경 조성 업무 ③ 지원센터장은 여성인 이용자의 방실 점검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여성인 생활지도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 제38조 (물품 소지 제한 및 보관)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가 지원센터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마약ㆍ총기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2. 화재ㆍ폭발 등의 염려가 높은 가스레인지, 버너, 난로, 전열기, 가스기구 등 3.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도검 등 도구 4. 사회풍속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음반, 영상물 등 ②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소지품 중 출처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의약품 또는 다량 복용 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그 소지나 사용 또는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로 서식)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안전대책)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 및 폐쇄회로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이용자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용자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제40조 (방호근무) ① 지원센터장은 시설 이용자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방호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② 방호근무자는 폐쇄회로영상장치를 통해 외곽 및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과 시간 후 2회 이상 본관, 교육관 및 생활관을 순찰하여야 한다. ③ 방호근무자는 심야시간의 방문자 및 이용자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시설 및 인원 점검)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생활하는 숙소와 강의실 및 휴게실 등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점검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매일 2회(아침, 저녁) 시설이용자 전체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원점검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인원점검을 이용자가 아침 7시~9시, 저녁 20시~22시에 생활지도관실에 비치한 인원점검표(별지 제19호 서식)에 각자가 스스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등에서 위험물을 발견하거나 무단 외박자 등 특이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 (긴급대피) ① 지원센터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센터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긴급사태 발생 시 이용자를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제9장 협력 체제 제43조(협력체제 유지)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및 지원센터에서의 유익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의료, 교육, 취업, 문화, 생활안전 그 밖의 상담 등에 관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치안대책 강구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국제기구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유지를 위해 지원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둘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실 2. 지역 및 문화권별 학습방 제44조(지역사회와의 협력)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 등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담당자, 지역주민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원센터 내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 시설의 일부를 개방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내에 지역주민사랑방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유지를 위한 공간을 둘 수 있다. 제45조(양해각서 등의 체결)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기초적인 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시설, 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 소방관련 기관 및 치안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학교 등 교육관서 및 민간 관련 지원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제재 및 벌칙 제46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 생활수칙에 위반하여 지원센터 및 공동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행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행동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치안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치안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강제력의 행사를 통해 생활수칙 위반자의 위반행위를 제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 등이 위반사항 등을 적발한 때에는 이용자기록표에 위반행위의 내용, 일시, 장소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생활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 생활수칙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별표 3)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지원센터장이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벌점 누적자에 대한 처리 등) ① 지원센터장은 생활수칙위반자에 대하여 벌점 누적 시 퇴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부과된 벌점의 합이 30점 이상인 이용자에 대하여 강제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장 퇴소 제49조 (만기 퇴소)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을 마치고 퇴소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보관한 현금 및 물품을 반환하고 보관증을 회수한 후 귀중품보관대장 및 물품보관대장에 반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 검사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대여물품을 반환받은 때에는 물품지급(대여)대장에 기록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조기 퇴소) ① 이용자는 숙소 및 생계대책이 마련되는 등의 이유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에게 퇴소 이후의 거주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퇴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퇴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하여 지원센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외출ㆍ외박 허가 종료일 이후, 무단으로 7일 동안 귀소하지 않는 경우 퇴소의사로 간주한다. 제51조 (강제 퇴소) ①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에 이른 경우 2. 이용신청서에 이용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지원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 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강제퇴소 사유와 퇴소일자 등을 기재한 퇴소명령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장 보고 제52조 (정기보고) ① 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매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용 및 퇴소자 현황 2. 이용자 선정 및 선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 및 진료 사항 4. 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 5. 이용자 외출 및 외박 현황 6. 이용자 및 지원센터 방문자 현황 7. 기타 주요 현황 제53조 (수시보고) ① 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시설안전 기타 긴급상항 2. 중대질환 응급환자 3. 난동, 폭력사태 등 이용자간 충돌 상황 4. 주요시설물의 파괴, 고장 등으로 인해 생활 및 교육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5. 기타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제53조의2 (기록의 관리) 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기록표의 작성 및 외출ㆍ외박허가대장 등 각종 대장관리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상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장 보칙 제54조 (참관 및 촬영)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주거로 이용하는 시설의 참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장소와 대상을 한정하여 참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허가 여부는 참관자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참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초상권 등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 (출입국관리공무원 교육, 연수 등) ① 지원센터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위하여 회의실, 강의실 등 지원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유관기관 및 공공단체의 세미나, 워크숍, 국제회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제1항, 제2항의 교육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내 식당, 매점, 도서관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장은 제1항, 제2항의 교육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한구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