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55 발령일: 2024년 12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원칙) ① 우체국금융은 예금 및 보험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②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운용자금의 안정성과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③ 우체국금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의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④ 우체국금융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과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① 우체국금융은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투자기업 점검, 비공개 대화 등 3. 그 밖에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우체국금융은 제1항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중 의결권의 행사방향 결정의 위임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을 따른다. 제5조(의사결정 주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우체국금융의결권행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체국금융이 행사한다. 1. 국내 상장주식 중 다음 각 목의 의결권 관련 사안 가.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나. 모든 위탁운용사가 이해상충 등의 사유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 2. 국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 관련 사안 ②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체국금융이 행사한다. 1.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다음 각 목의 의결권 관련 사안 가.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나. 경영권 분쟁 관련 사안 다. 대표이사 변경 라. 그 밖에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2.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3.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안 ③ 우체국금융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제외한 의결권의 행사방향 결정 및 그 결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해상충, 자본시장법령상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로 일부 위탁운용사에게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위임이 불가한 경우, 위임이 불가한 그 의결권의 행사방향은 이 항 본문에 따라 위임한 위탁운용사들이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 비율대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우체국금융은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 수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안에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우체국금융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기관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의결권 행사 제6조(의결권 행사 대상) ①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국내주식 전체 대비 1000분의 5 이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결권행사 시 일정기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권행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2. 의결권행사 마감일 5영업일 이전까지 주주총회 개최 여부 통지가 우체국금융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3. 주주확정일이 의결권행사 마감일 5영업일 전보다 이후에 있는 경우로서 의결권행사 마감일 전 5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미만이고, 보유비중이 1000분의 5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 가운데 국내 비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 1. 당해 회사의 전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우체국금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2. 당해 회사의 전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우체국금융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①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은 별표1, 국내 비상장 주식은 별표2와 같다. ② 우체국금융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는 제7조와 제8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위탁운용사의 자체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권 행사 절차 등) 의결권행사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찬반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안분석보고서를 참조하여야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또는 외부 자문기관의 의안분석보고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안분석보고서 참조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결권 행사 방법) ① 우체국금융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권 행사방향이 결정된 의결권 행사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 우체국금융 외의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수탁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우체국금융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방향이 기재된 위임장을 수탁사에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당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의결권 행사 외 수탁자 책임 활동 제11조(투자기업 점검, 비공개 대화 등) ①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지속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ㆍ비재무적 요인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체국금융은 국내 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국내 상장주식 전체 대비 보유비중이 1000분의 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제1항의 점검결과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서면 포함)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ㆍ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우체국금융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공시 등 제12조(공시) ① 우체국금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체국예금보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2. 우체국금융 주식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3. 우체국금융이 직접 또는 위임하여 행사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4.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이 경우 공개 범위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공시는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시는 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활동 내역은 연 1회 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용사 관리) 우체국금융은 제5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른 위임 활동에 대한 확인 결과를 위탁운용사 선정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내부통제) 우체국금융 자금운용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이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15조(기록보관) 우체국금융은 의결권 행사내역을 포함한 수탁자 책임 활동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