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62 발령일: 2021년 2월 3일 시행일: 2021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정의) ① "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이라 함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등 제14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3.> ③ <삭제 2012. 12. 12.> ④ <삭제 2012. 12. 12.> 제3조(적용)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 2. 3.> 제2장 현장조사관 제4조(현장조사관의 임면) ① 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 소속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감독지도과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조사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조사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23., 2021. 2. 3.> 제5조(현장조사관의 임무) 현장조사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21. 2. 3.> 2. 현장조사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 3. 현장조사원의 복무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3장 현장조사원 제1절 채 용 제6조(채용기준) 현장조사원의 채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7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현장조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현장조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2. 3.> 제8조(채용) ① 위원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현장조사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6. 21., 2021. 2. 3.> ③ 신규 채용된 현장조사원에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 적응을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④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선발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성적 순서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9조 <삭제 2012. 12. 12.> 제10조 <삭제 2012. 12. 12.> 제11조 <삭제 2012. 12. 12.> 제3절 보 수 제12조(보수) ① 현장조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6. 21., 2021. 2. 3.> ② 보수는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은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2. 3.>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ㆍ지방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2021. 2. 3.> 제13조 <삭제 2012. 12. 12.> 제4절 권한 및 임무 제14조(현장조사원의 임무) 현장조사원은 제5조제1호의 현장조사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2. 3.> 1. 사행산업사업자의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 2. 사행산업사업장 이용자들의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 3. 사행산업사업장 또는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개정 2021. 2. 3.> 4. 사행산업사업장의 고객안전, 환경개선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조사 <개정 2021. 2. 3.> 5.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5조(권한의 범위 및 행사) ① 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그 내용을 감독지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의 업무 외에 지시받지 않은 사항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1. 2. 3.> 제16조(실적보고) ① 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추진실적과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감독지도과장에게 주간업무보고서와 월간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감독지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5절 복무관리 제17조(의무) ① 현장조사원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과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3.> ③ 현장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贈與) 또는 향응(饗應)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3.> 제18조(비밀엄수) 현장조사원 또는 현장조사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 단체나 다른 사람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3.>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사항 제19조(현장조사원증 발급 및 관리) ① 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3.> 제20조(근무방법 및 시간) ① 현장조사원은 사행산업현장에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 <삭제 2012. 12. 12.> ③ 감독지도과장은 근무현장 상황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정하는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상황 관리) ① 감독지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조사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2. 3.> ③ 현장조사원은 근무현장에서의 업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2. 12. 12.> 제23조 <삭제 2012. 12. 12.> 제24조 <삭제 2012. 12. 12.> 제25조 <삭제 2012. 12. 12.> 제26조 <삭제 2012. 12. 12.> 제6절 기 타 제27조(물품관리) 현장조사원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ㆍ감독) 감독지도과장은 현장조사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9조(평가)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