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75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이란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조업감시센터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 3. "계장급"이란 과장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계장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 전문개정>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거나 없는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 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의 1. 공통사항에 한정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단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