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82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란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이ㆍ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하며,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예선업 등록을 필한 선박을 말한다. 2. "정계지"란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산출의 기점이 되며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 4.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선사"란 「도선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의 적용 대상지역은 평택ㆍ당진항 항계 내 부두 및 기타 신설되는 부두를 포함한다. ③ 예선의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취급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평택지부 또는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같은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예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장비 2. 보조 장비(BOW, STERN THRUSTER 등)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④ 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 예선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도선사를 승무하지 않은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선 선장이 이 사실을 관리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③ 도선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선 선장과 상의 후 예선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선사용자는 LPG/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경우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선사용의 감소 요건) ① 도선대상 선박 중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 ③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선사용의 증가 요건) 예선사용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평균 최대풍속이 13m/sec 이상의 경우 2. 선저 여유수심이 흘수의 10% 미만인 경우 3. 여객선, 컨테이너선, 자동차 전용선, 특수구조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의 경우 4.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의 사용 증선을 요청한 경우 제9조(예선의 타항지원) ① 청장은 타항 입ㆍ출항 선박에 대하여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선의 대기장소) 평택ㆍ당진항의 예선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예선의 관리) 예선업자 또는 예선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수리, 기타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항내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선 운영) ① 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사용하여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다만, 예선이 다른 선박의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제13조(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선의 선주로 하여금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증서를 예선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조치)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업무정지 또는 필요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1. 영업행위의 과다경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3. 예선업자 및 예선종사자가 항만관계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이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