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15 발령일: 2024년 12월 3일 시행일: 2024년 1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외국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5. "우수관리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인증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7. "지정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8.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ㆍ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2.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3.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14. "양성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을 말한다. 15. "보수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심사와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 제1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제3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원장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인증농가 및 인증면적 등 인증현황(인증기관당 인증농가 수 및 인증면적을 포함한다) 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 3. 인증심사원 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 4. GAP인증 인지도 및 정책 추진방향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④ 인증기관이 분사무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 분사무소의 업무 범위 3. 분사무소 보안계획(시설, 인력, 정보보안 등) ⑤ 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또는 관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 심사 제4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지 방문 심사 시 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규칙 제19조제3항의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3의 제3호 인증업무규정 중 아목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제4호 지정업무규정 중 라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세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시 001) ③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인증기관 사후관리 제6조(인증기관 지도ㆍ점검 등) ① 지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내의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매 2년(짝수년도) 마다 인증기관별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현장심사에 입회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규칙 제22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4의 위반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란 신규 및 갱신 인증을 말한다. ⑥ 지원장은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 ① 원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장으로부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규칙 제22조 별표 4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한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인증농업인 및 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심사원에 대한 입회심사 결과 인증심사 및 지정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과정에서 인증농업인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게 사후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당해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이 제1항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 별표 3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지정서 재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승계) ①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승계받는 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1, 2, 3호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 정관 2. 인증ㆍ지정업무의 범위 및 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증기관으로부터 승계할 자료(인증ㆍ지정현황, 관련 서류, 자금 등) 5. 승계한 인증기관 지정서 ② 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양도자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지정 갱신) ① 인증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지원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의2(인증기관지정 철회) ①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철회 신청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대한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 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 3.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지정을 철회하고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 인증기관 지정관리 제1절 외국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심사 제10조(외국 인증기관 지정신청) 외국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제11조(외국 인증기관 지정심사 및 통보 등) ① 외국 인증기관 지정 심사 및 통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외국 인증기관 사후관리 제12조(외국 인증기관 지정ㆍ점검 등) ①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 현장심사 시 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외국 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국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외국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규칙 제20조에 따라 외국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제14조(외국 인증기관의 승계) 외국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외국 인증기관지정 갱신) 외국 인증기관 갱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사원 교육 및 심의관 운영 제16조(심사원의 교육) ①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24시간의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와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심사원은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매 2년째 되는 연도말까지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심사원에 대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수행하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포함) 3. 농식품공무원교육원 4. 한국GAP협회, 대한민국GAP연합회 5. 기타 원장으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④ 심사원 교육과정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관련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인증기준, 인증심사 및 절차, 현장심사 요령, 위해요소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 시정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관 자격 요건) 우수관리 인증 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심의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인증심사 및 심의를 30건 이상 수행한 자. 다만,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심사 및 심의를 10건 이상 수행한 자일 것 2. 대학교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와 관련한 연구ㆍ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수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