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③ 공사 및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제2항의 위원으로 심의가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관한 사항 3.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계약기간, 하자담보 등 시공여건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하도급 및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적정성 2. 해당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경험 평가 3.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및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평가 4.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시공여건 등에 대한 적적성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대산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