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88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동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해상교통 안전 등을 위한 긴급예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예산이 수반되는 의향서, 협정서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10.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11.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의 위원장이 심위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예산,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동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