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63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실무급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1차관은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등 사안에 따라 인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2.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장에 의한 승진임용 심의 3.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의 4.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의결 요구 5. 기타 인사관련 사항으로써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사항은 위원회 안건 상정 전 제1자관과 제2차관 간 사전협의한다. 제3장 성과평가 등 제13조(성과평가 등)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의2(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제2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장 승 진 제1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다만, 5급 이상으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제2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5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및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 활용) 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 제1항의 승진 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의2(역량교육 및 평가) ①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심사일 전까지 역량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역량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직관리 제17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월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가능한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④ 격무ㆍ기피 직위에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전보) ① 임용권자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는 매년 첫 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정기전보 실시 이전에 전보기준을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실ㆍ국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 소속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할 수 있다. 제20조(보직경로) ①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해당 공무원의 역량, 업무실적, 전문성과 기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보직관리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보직 공모제 실시) ①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직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모대상 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응모자 중 2배수 내지 3배수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최종 적격자를 임용한다. 제22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①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강화 및 현장 경력에 기반한 융합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례적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1. 교류직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복지 분야 5급 직위로 하되, 교류 예정기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교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교류대상자는 정책기획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자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자에게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우대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징 계 제25조(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 소속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2.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건.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심의ㆍ의결 사항에서 제외한다 제26조의2(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 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보건복지부 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 업무처리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28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보건 9급 병원행정 분야 직위군 2. 그 외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직위군 ②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보건사무관)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간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기획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복지정보운영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출산정책과장,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