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27
발령일: 2024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내부통제 기준"이란 조달청 직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통칭한다.
3. "리스크(Risk)"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이나 비효율 발생 및 조달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4.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5. 내부통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조달청 직속부서 및 각 국(관) 주무과와 소속기관의 주무과를 말한다.
6.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팀)을 말한다.
7. "내부통제 운영점검"이란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서별 내부통제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조달청 직원이 「조달청과 그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에 적용한다.
② 조달청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부통제 추진의 원칙) ① 조달청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달정책이나 제도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대한 논거 및 충분한 설명 자료 제공 여부 검토
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제공 여부 검토
3.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검토
4.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여부 검토
③ 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언론 및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내 또는 부서간 의사 소통 및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제5조 (조달청장의 역할) ① 조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조달청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조달청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내부통제 관련 주요정책 및 방침 결정
2. 내부통제 개선사항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및 보고
3.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검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총괄부서의 역할) ①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② 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 주관부서에서 도출한 체크리스트(리스크, 위험수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내부통제 문제점 검토 및 후속조치
5. 내부통제 운영점검 주관 및 관리
6.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는 소관 이행부서의 업무(이하 "소관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ㆍ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부서장을 내부통제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ㆍ관리 및 총괄부서로의 보고
2. 소관업무 내부통제 활동 점검결과에 대한 총괄부서로의 보고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부서의 부서원들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수립된 체크리스트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이행부서의 역할) ① 이행부서는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행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 시 협조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준수
3.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주관부서로의 결과보고
제3장 내부통제 운영 절차
제10조 (내부통제 추진내용) 내부통제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계획 수립
2. 내부통제 설계
3. 내부통제 운영
4. 내부통제 운영점검
5. 운영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제11조 (운영계획 수립)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 개요
2. 내부통제 추진목표
3. 내부통제 추진절차 및 일정
4. 내부통제 운영지침, 매뉴얼 등 제ㆍ개정 사항
5.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방법
6. 내부통제 운영점검 기준과 방법 및 일정
7.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활용방법
8.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한 중요사항
제12조 (내부통제 설계) ① 주관부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크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리스크의 분류 및 내용, 위험도 수준(영향력 및 발생가능성 등)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체크리스트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체크리스트 양식은 총괄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내부통제 운영) ① 주관부서와 이행부서는 업무수행 시 체크리스트 내용에 따라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필요시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와 이행부서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에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라 최신 정보가 반영되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①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검대상부서와 독립성을 가지는 직원으로 운영점검단을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점검을 실시한 후 대상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총괄부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⑤ 총괄부서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 (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 ① 조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기능) ①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달청 내부통제 진단리스트 및 진단결과 확인ㆍ관리
2.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자료 및 정보 관리 등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