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58
발령일: 2024년 12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물구입"이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중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유물구입
제3조(구입방법) ① 유물구입은 정기구입과 수시구입으로 한다.
② 정기구입은 연 1회 이상 일간지 또는 고궁박물관 누리집에 구입 관련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한 뒤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구입은 경매 또는 소장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긴급하고 중요한 수시구입 건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기구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실록박물관은 구입이 필요한 경우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매도신청) 고궁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매도대상 유물 사진
제5조(매도신청 제한) 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ㆍ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5. 고궁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는 유물이거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매도신청 유물 접수) ① 접수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유물이 접수 되었을 경우 유물과학과장은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제7조(구입대상유물 평가 및 심의) ① 고궁박물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1차 평가위원회
가. 국가유산청 소속 관련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구입대상유물의 구입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2차 평가위원회
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과 전시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구입대상유물 1차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3차 평가위원회
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2차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심의하되 가격을 상향 결정할 경우 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② 평가금액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8조(경매구입 대상유물 선정 및 평가) ① 경매구입 대상유물은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비 선정한다.
② 고궁박물관장은 경매구입 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경매구입 유물 선정 평가위원회
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과 전시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예비 선정된 유물을 평가하여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경매구입 유물 심의 평가위원회
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의 구입 여부와 응찰한도액을 정한다.
다.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9조(평가위원의 자격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유물매도신청자 및 매도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유물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구입결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구입취소) ① 구입된 유물이 도난, 도굴, 소유권 불명확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유물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구입대상 제외 유물의 처리)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최종 심의일 기준 2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매도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유물을 반환한다.
② 구입대상 제외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매도신청 유물 접수 때 발급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회수한다.
③ 유선 또는 우편으로 구입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받은 후 유물을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박물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