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245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 방향 등) 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전달체계 모형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시범사업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및 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기반 조성을 그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모형 중 정기 시행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보편성이 높은 모형을 선정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지역의 선정방법 등) ① 시범사업은 시ㆍ군ㆍ구를 기본단위로 하되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 내 일부 지역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실시지역을 선정한다.
②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과 조직 확보 등 제도의 전면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의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둘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비용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1항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연령, 조건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상황, 전년도 시행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실시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범사업 자문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② 전항의 자문단은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부터 1명 이상의 보건의료, 요양 또는 돌봄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한다.
제6조(실시지역 전담조직) ①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본청에 전담조직(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을 둔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일상생활돌봄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 및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전항의 인력은 시ㆍ군ㆍ구 본청과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의 유사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
2.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범사업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4.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실적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등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시ㆍ도의 역할)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지역이 속한 시ㆍ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역 내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3. 지역 내 민ㆍ관 통합지원 협력 사업 수행
4. 지역 내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 지원
5. 지역 내 통합지원 제도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제8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자질의 향상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시행 지원) ①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계획수립, 컨설팅, 홍보, 평가
2. 대상자 발굴, 종합판정
3.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 대상자 관리 및 통계처리 등 시범사업에 관한 전산처리 운영
4. 전산처리 운영 결과 등을 법 제22조에 따라 구축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반영 또는 연계하기 위한 업무
5. 그 밖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사와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사무소 및 건강보험연구원에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제10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준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범사업 전산처리 운영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칙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준비 업무
2. 제1호를 위한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관리 업무
3.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교육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시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지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지역에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컨설팅 등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② 실시지역 및 제11조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