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46
발령일: 2024년 12월 2일
시행일: 2024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이하 ‘국가의뢰 광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표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국가의뢰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서 정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② 국가의뢰 광고는 20초 단위의 동영상 광고와 10초 단위의 문자그래픽 광고로 구분된다.
제3조(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매월 동영상 광고와 문자그래픽 광고 4∼5건씩을 송출 의뢰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