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53
발령일: 2024년 12월 2일
시행일: 2024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 24. 거주 차목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이민제도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14. 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이민자의 영주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국장급 공무원
3.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 또는 외국인 투자이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안건의 연구 및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투자이민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과장급 공무원
④ 실무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제1항의 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서면협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