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4년 12월 3일
시행일: 2024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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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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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ㆍ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내ㆍ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ㆍ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
제6조(실시시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실시규정이 제정된 그해 마지막날(2024년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고, 이후 매 1년마다 매년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시에는 첫째, 빠진 유해ㆍ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둘째,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셋째,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ㆍ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내용에 포함한다.
⑥ 필요 시 전담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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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사전준비
1.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2.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②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1.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ㆍ위험요인을 상세히 상세히 파악한다. 작업내용, 기계ㆍ설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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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1.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과 현재의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⑤ 5단계 : 기록
1.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ㆍ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 평가방법은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을 사용한다.
①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별표3)를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각 항목에 대해 O, X를 표기하여 리스트 내 항목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위험여부를 판단
③ 지나치게 단순, 주관적인 경우 중요 유해ㆍ위험요인 누락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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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절차에 따른 역할)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른 역할 및 주요내용은 다음<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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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위험성평가 담당자·근로자들이 모인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착수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2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는 방법(가독성 높은 큰 글씨, 전광판 등)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② 국립장애인도서관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 포함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제13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4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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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강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제15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안전보건 기록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