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29
발령일: 2024년 12월 3일
시행일: 2024년 1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5. "소송담당관"이란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의 장은 5급 이상 직원(2차, 3차 소속기관의 장은 6급 이상직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지휘ㆍ감독
2. 소송통계의 유지
3. 각종 소송사무보고
4. 소송기록의 관리
5.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송총괄관 등의 사무관장)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담당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소관소송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소송총괄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의 제기 및 취하
2. 상소의 포기 및 취하
3. 화해
4. 청구의 포기ㆍ인락 및 변경
5.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6. 주요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2장 행정소송
제7조(소장의 접수ㆍ처리)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본부는 소송총괄관, 소속기관은 소송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등’이라 한다)에게 소송수행자를 지정받아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소장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등에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 및 지정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변론준비)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즉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서류 및 증거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관련법령, 행정선례 및 해당소송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변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답변서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다만, 변론 당일에 제출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인을 받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답변서 사본을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주장이나 답변사항에 대한 자료 등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이 곤란한 경우 이를 진술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얻어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차회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준비서면 사본을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변론시에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과 제시한 서증의 성립 및 내용 인정에 대하여 불리하거나 경솔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나 증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서증의 제출 등) 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변론시 법정에서 개개의 서증에 대한 입증취지를 설명하고 호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증의 기재방법은 원고측은 갑호증으로, 피고측은 을호증으로 기재한다.
② 재판상의 중요한 증거서류가 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다.
제13조(증인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 목적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에 대하여는 차회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청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증인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 증인이 유일한 증인인 경우에는 다시 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증인신청) 증인신청에 관한 절차를 밟을 시일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직접 증인을 대동ㆍ출석하여 법정에서 재정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검증신청) 소송성질에 따라 소송대상물의 현장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검증의 대상ㆍ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관할법원에 검증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6조(감정신청) 증명방법으로서 필적ㆍ인장 그 밖의 전문적인 감정기술을 요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감정의 대상ㆍ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관할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7조(변론기일연기신청등)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론기일연기신청은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의 사정을 이유로 소송수행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변론재개신청)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결심된 후에 유리한 증거 또는 이익이 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거나 진술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즉시 관할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서류의 지참) 소송수행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소송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20조(법원의 판결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면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소송총괄관등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확인하여 항소한 때에는 항소제기증명원, 항소를 포기한 때에는 확정후 5일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을 고등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은 제8조 및 제9조를 따른다.
제22조(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포기서, 요약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전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한다.
②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소장 접수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등과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까지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도 제10조부터 제19조에 따라 변론 및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송수행자는 원심에 대한 불복 및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주장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소송총괄관등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한 때에는 상고제기증명원, 상고를 포기한 때에는 항소심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25조제3항의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은 제8조 및 제9조를 따른다.
제27조(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25조제3항의 검토결과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상고포기서, 요약서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전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 상고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수행자가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된 이후의 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불변기간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① 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의 절차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1절 제소사건수행절차
제31조(제소승인절차)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안
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제32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여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 및 지정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소장 등의 제출) ①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2. 첨부서류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나. 증거서류사본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② 소송기술상 필요에 따라 증거서류는 변론 시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에게 그가 행방불명임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명령한 기일 내에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회 변론기일 3일 전까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불거주증명 또는 무단전출증명을 교부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송을 유지시켜야 한다.
제36조(소장변경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재판 진행 중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소장의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정정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관할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권한부여신청)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법정화해ㆍ인낙ㆍ취하 및 동의, 청구의 포기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준비서면제출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39조(법원 판결 후 처리 등) 법원 판결 후 처리, 항소제기, 항소포기, 항소장 접수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0조(항소이유서의 작성ㆍ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소이유서는 제1심 판결내용에 적시된 패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 및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제41조(증거수집) 항소심수행방법은 원심소송과정에서 이미 주장 또는 답변한 사실과 증명이 미약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충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2조(항소심 수행절차) 항소심수행절차는 제32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3조(고등법원 판결 후 처리 등) 고등법원 판결의 처리, 상고제기, 상고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4조(상고심 수행)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상고제기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 상고심을 수행한다.
제45조(판결확정시 조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관할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피소사건 응소절차
제46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접수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받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 및 청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소에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그 주장이 다르거나 사정변경으로 청구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불복사유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하고 증거내용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구성한다.
③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본래부터 근거 없는 주장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준비서면 제출)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3일 전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전회주장의 철회) 전회 변론기일에 구두 답변한 내용 또는 이미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불이익한 점이 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49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응소에 관한 소송수행방법 등은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소송사무의 보고
제50조(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등 및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
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제51조(소송관리시스템 입력) 소송수행자는 제50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 및 판결문을 제외한 그 밖의 서류가 5페이지가 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제52조(소송상황분석보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중 소송수행성과가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소송총괄관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중 소송수행을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송총괄관등의 건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54조(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소송사무 보고 등의 해태) ① 소송수행자는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총괄관등에 대한 보고 및 소송관리시스템에의 입력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수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등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현저히 태만히 할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50조 및 제51조를 해태한 소송수행관서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보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소송비용의 회수 등
제56조(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57조(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 신청)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관서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청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감정료 등 별도의 소송 비용이 소요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9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61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