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4-30
발령일: 2024년 12월 6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심의기준은「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되는 경우 공동주택 외의 시설도 이 기준을 준용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이하 "심의지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를 배려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4.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5.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6.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④ 건축심의 시 제출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
⑤ 쟁점 안건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허가권자는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의 관련 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통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⑥ 신속한 주택공급 또는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건축심의 신청과 함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건축심의 및 관계부서 협의 등에서 발생된 보완사항을 보완요구기한 내에 완료해야하며, 허가권자는 보완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한 뒤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한다.
제4조(일반사항) 「주택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오차, 추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지분 감소,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인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2%정도의 여유 용적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배치계획) 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ㆍ시설(학교, 근린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에 저층ㆍ중층ㆍ고층 혼합형 구조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저층부에도 일조권,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의 조망요소를 파악하여,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경관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 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옹벽 등을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주요 조망대상* 및 통경축, 바람길, 풍해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 주요 조망대상은 인근 바다, 강, 천, 공원 등 주요자연 환경을 말한다.
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지상에 배치하고, 광장ㆍ공원 등 외부와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⑦ 정주환경 저해요소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치를 고려하며, 차폐시설 및 완충녹지 등을 계획해야한다.
제6조(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로 및 전면공지,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공간에는 경사, 단차, 옹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상에 인접한 대지와 도로의 주요 지점 레벨을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전면공지는 다음 각 호를 따라 계획한다.
1.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에는 주차ㆍ정차와 보행지장물(공작물, 담장, 계단 등) 설치를 금하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가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인접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는 연계하여 통합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형태 및 재질, 주변 가로 현황, 가로 시설물, 바닥포장재료 등 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전면공지의 바닥마감은 공공부문에서 설치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는「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25조 및 다음 각 호를 따라 계획한다.
1. 공공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가능한 한 한 곳에 집중 설치하여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 보도의 포장형식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부분은 공개공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설(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④ 조경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새만금개발청 건축고시」제23조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면적을 산정하고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은 구분하여 조경구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경은 양질의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도록 하며, 교목 수고는 H2.5m이상으로 계획한다. 조경 식재예정지의 표토 및 심토에 대한 염분검사를 실시하여 식생에 저해되는 염분이 발견 될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거나 제염시설을 설치하고, 별표5를 참고하여 염분에 강한 속성수를 중심으로 계획한다.
3. 옥상조경 설치 시 조경시설은 순환형 동선으로 계획하고, 옥상조경의 관리가 원활하도록 관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상, 벽면, 테라스 등 다양한 녹화기법을 권장하며, 북측입면의 벽면녹화는 지양한다.
5. 휴게시설 주변 조경수목 식재 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교목의 경우 지하고가 충분히 확보(약2.0m 이상)되도록 한다.
6. 지상주차장은 열섬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식재를 설치한다.
7. 단지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옹벽 등에는 등나무, 능소화 등을 식재하는 입면녹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8. 정주환경 저해요소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차폐시설 및 완충녹지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9.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규정한 수종 및 조경설계지침을 반영한다.
⑤ 기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불투수면적을 줄여 단지 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대한 침투ㆍ저류하는 등 빗물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저영향개발(LID)을 하여야 한다.
2. 주변 단지, 외부 근린공원, 녹지 등에 연계된 단지 내 순환산책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옹벽ㆍ석축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연경사면을 조성하여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등 경관 향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 및 입면계획) ①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ㆍ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규정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ㆍ단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인접 건축물, 광장, 공공공지, 하천변,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 (계획 또는 공사중인 것을 포함한다.)
② 입면계획 등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이 조화된 특화 입면으로 계획한다.
1. 가로변이나 공원 녹지변에 주거동의 측벽이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측벽디자인의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전체 배치(주진입, 부진입, 주동선, 부동선 등)를 고려하여 저층부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주동입면디자인(각 동과 부속동 등)은 세대발코니, 입면 재료, 색채, 조명,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차별화된 문주디자인으로 단지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각 시설별 특성 및 공동주택 주동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입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물(자전거 보관소, 벤치, 조명, 사인물, 난간 등)은 「새만금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옥상의 설비시설물 등은 외벽 또는 지붕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차폐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옥상, 테라스 및 발코니 등에 조경공간 또는 도시농업 활동공간을 구성하여 녹지와 어울리는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③ 색채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주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건축물의 마감재와 각종 시설물의 색채계획을 수립(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립지역은 시행지침의 내용 반영)하고, 각 재료의 색채코드(먼셀기호)와 음영을 입면도 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마감재료 및 색채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유리색채의 경우 녹색ㆍ파랑색계열의 사용을 지양하되, 필요시 적용부위와 사유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3. 매쉬펜스 설치 시 녹색계열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웜그레이, 웜다크그레이 색채계열로 계획하여야 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을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녹색ㆍ청색계열이 아닌 갈색 또는 회색계열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색채계획 시 해당 건물의 조망점, 인접 건축물과의 파노라마 입면 분석에 의한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주차장은 층별, 구역별로 차별화된 색채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공간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밝은 색채를 적용하도록 한다.
④ 조명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조화로운 색채와 편안하고 절제된 간접조명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강화하는 조명기법을 적용하고, 강한 원색 광원 또는 보행자에 눈부심을 유발하는 직부등과 선형 네온조명은 금한다.
2. 건축물의 위치와 주변 조망관계를 고려하여 주변 야간경관과 조화되는 조명방법, 휘도와 색채 및 색온도를 계획하고 그 사양을 도면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배치 시 주변 시설물,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등에서 야간 이용자의 행태패턴을 고려하여 이용성과 심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조명 제어방식과 조명기구의 유지관리(에너지절약, 계절별ㆍ시간대별 활용방안 등)및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 상층부에 조명을 계획할 경우에는, 주변 야간 경관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⑤ 옥상층 설비구조물(태양광설비, 통신중계기 등)의 경우 관련 도면(조감도, 입면도, 단면도, 옥상층 평면도, 구조계산서 등)에 표기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일체화하거나 낮게 하는 등 위치와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열) 패널의 하부는 옥상조경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마감한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경 또는 친환경 재료의 투시형 벽으로 구획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각종 시설물(창틀, 난간 등) 등은 반사성 재료(스테인레스 등) 사용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입면과 조화로운 색채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필로티, 아케이드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둥크기 및 형상 등을 조정하여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1. 필로티,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구간의 공간감 형성을 위해 유효높이 7.5m 이상의 2개층 필로티, 아케이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필로티, 아케이드 공간에는 보행의 편의성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보행지장물 설치를 금지하며, 경사도 12분의 1 이하 경사로 설치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계획)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③ 코어 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코어는 소방ㆍ피난계획을 고려하여 인지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를 유리로 설치하거나, 내부에는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평면 계획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도면상에 내부 분양구획선 및 실별 용도를 표기하고, 통로폭 등 주요 수치에 대하여 안목치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주요 통로의 경우 경사로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지 단차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부 경사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도면에 정확한 경사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기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층간소음 및 소음방지계획은 「건축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및「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따르며, 층간소음성능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소음과 진동이 주거공간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주상복합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된 경우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위하여 수직동선체계와 출입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4. 300세대당 1개소의 택배보관실(15㎡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15%에 해당하는 무인택배함을 택배차량 및 거주자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주동 출입구는 인지성을 확보하고, 1층 엘리베이터 홀은 개방감을 강화하는 범죄예방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경우, 층별 세대수×0.3(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관리사무실을 포함하는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제9조(친환경ㆍ에너지계획) ① 일조, 일사,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는 한편, 자연채광ㆍ자연환기ㆍ고효율창호ㆍ외단열ㆍ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부하를 적게 발생하게 하는 패시브(Passive)기법과 고효율 난방ㆍ냉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 설비 및 태양광ㆍ지열ㆍ연료전지 등 액티브(Active)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너지성능 및 친환경성 확보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성능 이상 설계를 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그린4등급) 이상의 설계로 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심의회의를 통해 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중 주거부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계획)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기계실ㆍ전기실ㆍ발전기실 등은 자연환기를 위하여 별도의 Dry Area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지하주차장, 피난유도등, 안내표시등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에는 LED 또는 고효율 인증 조명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무선통신설비 등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이상, 홈네트워크 AA등급 인증 획득을 권장한다. 단, 이 외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 홈네트워크 A등급 인증 획득을 권장한다.
2. 옥상 및 지상에 무선통신설비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주민공동시설에 냉난방과 전열교환기를 계획하고, 이를 도면에 표기한다.
4. 각 세대의 유틸리티(난방, 급수, 급탕, 전기, 가스 등) 사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5. 각 세대별 급수 및 급탕 공급 배관에 감압변을 설치하여 급수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하주차장 및 옥외에 CCTV 설치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하고, 우천시나 0.5lx이하에서도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200만 화소 이상 적용을 권장하며, CCTV 스펙을 명기한 설비계획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 전ㆍ중ㆍ후를 반영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근거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강수량 등을 반영하여 우수 관경 등을 확보한다. 또한,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지하층 진입구(계단, 램프)에 차수판을 구비하고, 주차장램프 시작과 끝에는 트렌치를 계획하고, 최하층에 충분한 집수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⑤ 전기실 및 전기통신설비 계획
1. 전기실ㆍ발전기실에는 차수판을 설치(차수벽의 경우 장비반입에 어려움)하도록 하고, 발전기실을 기계실보다 1m 높게 설치하는 등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형 지상발전기 설치는 지양한다.
2. 발전기실의 층고(안목치수)는 4.5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발전기 사양 및 규격은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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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S, TPS실은 적정한 면적과 위치에 분리 구획할 것을 권장한다.
4. 한전공급규정을 참고하여 SPD 등급표기 및 자동역률 조정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5. 수배전반은 콤팩트형보다는 일반형 사용을 권장하며, 유지보수공간이 없는 콤팩트형은 설치를 금한다.
6. 전기실 인근에 근무자 휴게공간 설치를 권장하며, 수전용량이 1천kVA 이상인 경우에는 숙직실과 근무자실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⑥ 기계실 및 기계설비 계획
1. 기계실은 안전을 고려하여 물탱크실과 분리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2. 분양 공간 또는 세대 내 각 실에 추후 냉난방 등 실외기 설치 및 연결이 가능하도록 통로(pipe shaft)를 두고, 냉매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지역난방 공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계설비(냉난방, 환기, 급탕, 급수 등)의 에너지원을 이원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시) 전기 60%이하, 가스 40% 이상
4. 배수펌프의 용량과 배관 관경은 소방펌프 성능시험 및 소방설비 작동 등을 고려하여 화재 시 소화설비의 작동으로 전기실ㆍ발전기실ㆍ기계실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산정하고, 순차기동방식으로 비상전원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이를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5. 제연설비 및 중앙공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T.A.B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가가 제연설비 T.A.B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배관 피트 내 차단밸브류를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밸브류는 FL+1500에 설치하며, 보수를 위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7. 점포별 개별 배기덕트를 설치하는 경우 AD부분 측벽 및 피트 바닥에 관통슬리브를 설치하고, 점포용 중앙배기덕트를 설치할 경우 점포마다 MVD를 설치하고 배기팬은 인버터제어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소방ㆍ피난계획) ① 「소방시설법」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소화배관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 검토시 건축내진설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에서 층간 방화구획 시 분리형 방화셔터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며, 별도의 출입 가능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발전기는 소방용 비상전원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유형*과 용량을 선정하고, 화재연기유입 및 냉각부족 등으로 외부공기 유입이나 배기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합산용량 발전기,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 등
⑤ 지하주차장에서 풍향, 풍량, 감지기 연동회로, 내열성 송풍기, 비상전원 등 주차장 연기 배출 성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방재센터와 주배선반(MDF)실은 관련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지상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2조(구조계획)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고, 「건축구조기준」(KBC2016) 적용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 구조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구조형식과 기초를 계획하여 충분한 구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굴착 시 지하수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 중ㆍ준공 후 부력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흙막이 설치를 할 경우, 지반침하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차수 및 강성 등을 고려하여 공법과 자재를 계획하고, 흙막이 도면(평면도ㆍ단면도ㆍ전개도ㆍ계측관리평면 등), 해체순서에 따른 안정성 검토 자료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한 부위의 조경면적 산입 시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상태를 조사하여 도면에 표기하고, 지하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자중, 풍압, 내진 등을 고려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약지반 및 폭설 등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구조부 및 주요 마감재가 염해 및 강풍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한다.
제13조(주차장계획) ① 주차장은「주차장법」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한 진입ㆍ출입을 위하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경사로 시작지점까지는 6m 이상의 평탄부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주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2. 램프계획 시 램프의 유효폭원은 직선구간 6.5m, 곡선구간 7.0m 이상 및 램프경사도는 직선구간 15%, 곡선구간 13%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차량의 급격한 회전이 형성되는 램프 시종점부는 회전이 원활하도록 모따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주요 주차통로의 폭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통로폭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조업주차 공간을 지하에 설치 할 경우 천정고(주차램프 클리어런스 포함)를 2.7m 이상, 주상복합의 경우 2.9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5. 지하주차장 승강장은 이용자들의 쾌적성을 위하여 방풍실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여 방풍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자동문으로 계획할 수 있다.
6. 주차장 내 기둥과 주차차량 승하차동선(차문개폐)의 간섭이 없도록 기둥을 배치하거나 주차구획 이외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순환이 어려운 주차구획에서는 적정한 위치에 회차공간을 마련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주차대수는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법정대비 130%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9. 주차장 바닥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성을 위해 보행동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상황 및 서비스 차량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 이상으로 하며, 주차규모가 500대 이상인 경우 진출입구 수 및 차로수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환기구(DA)와 채광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2. 지하주차장에 투시형 승강기와 적정 간격(25m)의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 주차장을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우선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13.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은 주거용 부설주차장과 분리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주상복합 주차구획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여 주차구역(Zoning) 계획*을 하여야 한다.
* 층별, 건물 출입구별 등 여건에 따른 합리적 분리계획 수립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은「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및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위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단,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3. 법정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은 관리가 편한 곳을 지정하여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개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 10조 규정에 따른다.
5. 필요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비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등 주요 위치에 충전공간 및 전력간선 등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는 지상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지하주차장에 배치할 경우 소방차량의 진화활동을 고려해 진출입구 인근에 배치하고, 충전시설 설치구간은 방화구획 및 법정대비 120%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
④ 자전거 주차계획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자전거보관소의 거치대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설치하여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을 구비한다.
2. 단차이가 나는 경우 종단경사로 7%미만의 경사로를 계획하여 자전거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자전거 보관소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자전거 통로가 자동차용 경사로ㆍ통로와 공유되거나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주상복합의 자전거 보관소는 주거시설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설치기준대수 이상을 지상에 설치하고, 주거외시설(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은 모든 설치대수를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자전거 보관소에는 방범 및 이용편의를 위해 CCTV, 조명시설, 자동공기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가림시설 등 캐노피 설치 시 (녹색이 아닌 회색, 갈색계열 사용 권장) 주변 경관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자전거주차장은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인근 공간, 주출입통로 주변 등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
7.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의 주차편의시설 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한다.
제14조(교통계획) ①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인 경우 건축심의와 통합심의가 가능하며 교통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지 출입구 위치는 인근 단지와 맞추어 조정하고, 주변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한다.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ㆍ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령에 따라 출구와 입구를 의무적으로 분리해야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③ 보행자를 고려하여 비상차량 외에는 지상 차량동선은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④ 단지 주출입구 부분에 유치원 차량 등 적절한 규모의 드롭존(Drop Zone) 및 대기공간을 계획하거나, 차량회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단지 내 비상차량의 회전동선 반경은 10m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부에 하드 페이빙을 검토한다.
⑥ 단지 외 기존 도로시설과 보도,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고, 보행편의성을 위하여 단지 내 이동 동선의 폭은 3.0m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⑦ 단지 내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 (험프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임대주택계획) ① 임대ㆍ분양주택 혼합배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1.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엘리베이터 코어 등을 공유하여 분양주택과 차별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일조 및 소음 등이 불리한 곳에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평면 및 건물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임대주택의 설계 및 마감자재는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며 계층간 결합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4.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공동생활공간을 적극 조성하여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소형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에 한함)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면을 정면 2구획(2-Bay) 이상으로 계획한다.
③ 노약자ㆍ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1~2층에는 출입문 폭, 턱, 화장실 등의 이용에 장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ㆍ설계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주택 부대ㆍ복리시설) ① 단지 내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독서실) 등 복리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옥상 및 지상 등을 이용한 공동텃밭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카쉐어링(Car-Sharing), 알뜰장터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복리시설(경로당,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능한 한 연계하여 계획한다.
1. 복리시설은 지상에 설치하고, 광장ㆍ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시설 등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④ 건식ㆍ습식쓰레기 및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 등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규모와 배치 및 배출동선 등을 계획한다.
⑤ 부대ㆍ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의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부대ㆍ복리시설의 세부계획은 별표3의 ‘공동주택 부대ㆍ복리시설 중점 심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17조(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ㆍ침투시설) 개발에 따른 물순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물순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기존 하수관거에 의한 관리방식과 단지 내 소규모ㆍ다기능 빗물관리시설과의 조합을 고려한다.
1. 자연지반의 투수율 유지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2. 불투수 포장을 최소로 하고, 투수포장 설치 시 자연지반과 연계하여 빗물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한다.
3. 지역단위 유역관리 및 자치구 물순환 계획을 참조하여, 지역계획과 연동한 단지 내 자연 물순환 계획을 수립한다.
4. 대지(단지) 내 공간의 시설특성 및 적정 규모를 고려한 빗물관리를 계획하되, 옥상 및 지하주차장에 임시 저류시설을 고려한다.
5. 빗물정원 등 자연구조를 활용하는 계획을 적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시설계획 및 Bio-Swale기법(생태저류지) 등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제18조(건축물 피난성능 등) ① 화재, 지진, 지진해일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피난, 소방 등의 관련시설을 충분히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지하주차장 입구 및 지하층 입구 등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입구에는 우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지하층에 유입된 우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집수정 및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고, 지반침하방지를 위해 배수설비에 토사유출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⑤ 지하층의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는 침수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⑥ 강풍으로 인한 거주자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베란다와 계단실의 창호 크기는 대형을 삼가하고 적정 크기로 계획하고, 외부마감재는 강풍을 견딜 수 있는 자재로 계획한다.
제19조(범죄예방설계) 단지(대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에 따라 범죄예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1.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하거나 외단열로 계획할 경우에는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한다.
2.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1층 내부에는 열ㆍ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3. 6층 이상(필로티 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4.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 이상 또는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5.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한다.
제21조(미술작품의 설치) ①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단계에서 미술작품의 종류와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② 미술작품은 공개공지, 전면공지, 커뮤니티 광장, 주출입구 광장, 공공보행통로, 인근 광장, 도로변 등 보행자의 통행이 가장 빈번할 위치로 계획한다.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미술작품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적용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일부 규정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건축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 제73조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②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심의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4년 12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