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61
발령일: 2021년 2월 3일
시행일: 2021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1. 2. 3.>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 1부 <개정 2021. 2. 3.>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1. 2. 3.>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 2. 3.>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1. 2. 3.>
④ 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새로 선임된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개정 2021. 2. 3.>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개정 2021. 2. 3.>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한다) 1부 <개정 2021. 2. 3.>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남은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 2. 3.>
제12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