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60 발령일: 2024년 11월 25일 시행일: 2024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반"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을 말한다. 2. "공동 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나 외부연구자가 소속기관의 연구기반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기반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삭 제 5. "사용자"라 함은 소속기관에서 관리 중인 연구기반을 공동 활용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연구기반 공동 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업무담당자"라 함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소속기관의 연구기반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공동 활용 대상) 공동 활용의 대상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기반은 제외한다. 1. 영농장비 2. 전산장비ㆍ시설 3. 차량 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장비ㆍ시설 5. 그 밖에 연중 상시 가동, 운영에 위험성이 따르는 등 공동 활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연구기반 제4조(공동 활용 정보 구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제2조에 의해 정의된 물품 중 취득가액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공동 활용 대상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신규로 구축한 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공동 활용 대상 연구기반 정보를 등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 소속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및 국가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공동 활용 연구기반 정보 공개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예산)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소요된 공동 활용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공동 활용의 범위) ① 연구기반은 소속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 2.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 3.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 4.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동 활용 시간) 사용자의 연구기반 활용 시간은 소속기관의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 ① 연구기반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 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 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기반 공동 활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반 사용 승인 여부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후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해당 연구기반의 공동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다른 연구기반에 대한 공동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연구시설, 시험포장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 활용 연구기반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연구기반 활용을 승인 받은 사용자는 공동 활용이 끝난 후 연구기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 활용 연구기반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용단가에 실제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 소모품 비용 등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용단가는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연구장비 이용단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 2.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의 이용단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 5%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 ④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⑤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 ⑥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고,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⑦ 공동 활용을 통해 발생한 사용료는 해당 부서에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장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여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더라도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기반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반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기반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 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기반 공동 활용 중 연구기반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 완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제한)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반의 활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의 업무로 인해 해당 연구기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연구기반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연구기반의 공동 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공동 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농촌진흥청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 7. 그밖에 공동 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성과관리 및 보안) ①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소속기관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부연구자가 공동 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농촌진흥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활용도조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기반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일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농장비 2. 전산장비ㆍ시설 3. 차량 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장비ㆍ시설 5. 연중 상시 가동 등 사용일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장비ㆍ시설 및 시험포장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체계)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3.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