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116
발령일: 2024년 11월 28일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
2. "설계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
3. "감리용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제11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 등을 합산하여 순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사비요율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9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순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9. "기본업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호의 기본업무를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 투입인원수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
10. "추가업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호의 추가업무를 말하며, 추가업무비용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
11.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발주청으로, 산림기술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산림소유자, 복구의무자 등이 본 기준을 적용하여 산림기술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정의에 포함할 수 있다.
12. "설계자"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13. "감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14.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발주청으로부터 산림기술용역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4조(예정가격의 산출기준) ① 예정가격은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이하 "총원가"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하여 산출한다. 순원가의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
2.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
② 손해배상보험공제료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수수료 또는 공제료를 말하며, 순원가에 공제조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이 제시한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로 하며, 총원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다만, 면세사업,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본문에서 정한 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5조(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주청이 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숲가꾸기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산물수집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6.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용역 원가 산출기준(이하 "용역 표준품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조림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1
2.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2
3. 숲가꾸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3
4. 풀베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4
5. 덩굴제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5
6.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6
7.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7
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8
9. 산지복구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9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용역업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보정계수 또는 할인ㆍ할증률(이하 "보정계수"라 한다)과 용역업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의 투입인원수, 보정계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순으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
나.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2. 보정계수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입인원수의 증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명시한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
3.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용역 표준품셈에서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다.
제8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용역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로 계산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제경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로 계산 할 수 있다.
제9조(기술료) ① 기술료란 용역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기술료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다.
제10조(투입인원수) ① 투입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ㆍ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입인원수의 구체적 산출기준은 제5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제11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6. 법률자문비
7.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제12조(산림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산림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제13조(용역업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산림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산림기술용역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방식
제14조(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비요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주청이 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제4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요율) ①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의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45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제16조(업무범위) ①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기본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3.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4.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5.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시방서) 작성
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실시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4.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5.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감리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감리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제17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8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9조(공사비요율방식의 추가업무비용) ① 제16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용역업자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9.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0.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1. 제15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2.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3.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및 정사영상 제작
14.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5. 홍보영상 제작
1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16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 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20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산림기술용역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21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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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