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4-12 발령일: 2024년 11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 조정 2. 동력 카약 3. 동력 카누 4. 동력 수상자전거 5. 동력 서프보드 6. 동력 웨이크보드 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 8. 에어보트 9. 동력 스키프 10. 동력 패들보드 11.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12.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제3조(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버버그 2. 무동력 페달형 보트 3. 무동력 페달형 보드 4. 스킴보드 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 6. 윙보드 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8. 세일링 카약ㆍ카누 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