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691
발령일: 2024년 12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을 말한다.
2. "위험물용기등"이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가.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나.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다.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라.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3. "위험물용기등검사"란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성 검사를 말한다.
4.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운송용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위험물컨테이너"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취급자"란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제4호에 따른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호 가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 별표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라목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의2에 따른다.
제4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격증명서
2.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른 컨테이너수납검사증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자의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제1항제2호가목을 포함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①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①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규칙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